이진숙, 이틀 일하고 2700만원...최저시급 172배
- 취임 3일 만 국회 탄핵...직무정지에도 월급은 정상
- 매달 월급 약 1356만원 수령...시급으로 169만5천원
- 유튜브에서 야당 비방·모욕...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 ‘내전에 등장한 보수 여전사’ 소개에는 “감사한 말씀”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 일하고 지금까지 월급 27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매달 약 1356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8월과 9월 두 차례 월급을 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현재까지 수령한 월급 총액은 약 2712만원에 이른다. 이 위원장이 수령한 월 급여의 세부내역을 보면, 연봉월액 1211만1천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이다. 가족수당은 최대 7만원으로 추정돼 총액은 약 1356만1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31일부로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당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 의결을 불법적으로 강행했다가 취임 사흘만인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할 근거는 없어,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진숙 위원장이 근무한 시간은 이틀 남짓이다. 취임 사흘째인 8월2일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약 169만5천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9860원의 172배에 달한다.
이진숙 위원장은 MBC 기획홍보본부장이던 2012년 MBC 파업과 대전MBC 사장 시절이던 2017년 대전MBC 파업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했던 바 있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보수 유튜브에 연거푸 출연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10일 <펜앤드마이크TV>, 20일에 <고성국TV>, 24일에는 <배승희 변호사의 따따부따>에 연달아 출연했다.
직무가 정지되었어도 공무원 신분인 이진숙 위원장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여성 최초 보수 여전사”라고 소개한 패널의 발언에 “참 감사한 말씀”이라고 화답하거나, “우파 진영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서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는 둥 특정 정당을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도 크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다른 정부 각료보다 더 높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받은 월급은 반납하고, 방통위원장 직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