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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5년 전 원안위 평가서 “안전관리 이해 부족

  • 게시자 : 국회의원 이훈기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4-10-10 20:00:11

 

방사선 피폭삼성전자, 5년 전 원안위 평가서 안전관리 이해 부족

  지난 5월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5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의 정기검사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최근 노동자 2명의 피폭 사고 원인으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을 꼽은 바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2019년 알아이(RI·방사성 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 정기검사 결과서를 보면, 원안위의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를 진행한 킨스는 검사 종합의견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기검사 안내에 따른 개선 의지가 강하며, (회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사선 발생 장치는 허가장치와 신고장치로 나뉘는데, 기흥사업장은 허가사용자에 해당해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시 검사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나 미흡 사항 개선·보완에 대한 권고는 없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미흡한 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안내사항으로 종합의견에 담겼다.

  삼성전자는 당시 결과서에 나온 약속과는 달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았다. 기흥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5년 전과 같은 2명이다. 안전관리자가 관리할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발생 장치는 허가 대상 장치 1, 신고 대상 장치 656대에 이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결과서 내용을 부인하며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원안위는 최근 5월 피폭 사고에 대해 장비 정비사항 발생 때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검토·승인 절차 부재를 사고 발생 원인으로 평가하며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 미흡을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은 삼성전자가 5년 전 정기검사 내용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때 반영했다면 방사선 피폭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