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강득구]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업재해, 2020년 25건에서 올해 97건으로 급증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업재해 , 2020 년 25 건에서 올해 97 건으로 급증
- 산업안전법 적용 제외 직종이라 대부분 산재 예방 매뉴얼도 없이 근무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 년 25 건에서 2024 년 97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 만안 )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발생 건수는 2020 년 25 건 , 2021 년 32 건 , 2022 년 65 건 , 2023 년 91 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 올해 역시 8 월 말 기준으로 이미 97 건에 달했다 .
하지만 이들은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 산재예방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조차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 은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 다만 2020 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고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에서 정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대상으로 인정됐다 . 그 결과 , 학교 조리시설 업무자 등은 「 산업안전보건법 」 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하지만 특수교육 지원인력 , 과학실무사 , 학교 도서관 사서 등은 현업업무 종사자로 지정되지 않아 , 「 산업안전보건법 」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강 의원은 “2020 년부터 시행된 공공행정 현업종사자 관련 고시는 3 년 후 종사자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며 “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 특수교육직 노동자의 산재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