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한정애]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 징계 59건에 달하고 절반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한정애 의원,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 징계 59건에 달하고 절반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 특임공관장 포함한 고위공무원, ▲성비위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음주운전 등 사유로 전체 징계자 34% 차지 성 비위 징계받은 공관장 징계 수위 불문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했음에도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11건 발생 한정애 의원, “외교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지닌 재외공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통해 공직기강 확립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5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들 중 절반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외교부 공무원 징계 총 건수는 59건에 달하는데 5급 이상의 관리자급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33건(56%)으로 절반을 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도 | 직급 | 징계 사유 | 결과 |
2020 (24건) | 4등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갑질 등) | 감봉 1월 |
8등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성비위) | 정직2월 | |
8등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처신 등) | 감봉 2월 | |
8등급 | 성실·품위유지의무위반(근무지 이탈 및 음주 등) | 감봉 1월 | |
8등급 | 성실·복종·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언행 등) | 정직 3월 | |
고위외무 | 성실·품위유지의무위반(부적절한 예산 사용 등) | 정직 3월 | |
5등급 | 성실의무위반(업무태만) | 정직2월 | |
6등급 | 품위유지의무위반(부적절한 언행) | 감봉3월 | |
6등급 | 품위유지의무위반(부적절한 처신) | 해임 | |
5급(일반직) |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전동킥보드 탑승) | 정직1월 | |
8등급 | 성실의무위반(관서운영경비 출납) | 견책 | |
고위외무 | 성실의무위반(관서운영경비 출납) | 견책 | |
고위외무 | 성실의무위반(관서운영경비 출납) | 견책 | |
4등급 | 성실의무위반(관서운영경비 출납) | 견책 | |
고위외무 | 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 등 위반(근태불량 등) | 감봉3월 | |
8등급 | 품위유지의무위반(성비위) | 정직2월 | |
고위외무 | 품위유지의무위반(성비위) | 파면 | |
3등급 | 성실의무위반(보안규정 위반) | 견책 | |
5등급 | 성실의무위반(보안규정 위반) | 견책 | |
5등급 | 비밀엄수의무위반(업무자료 부적정 처리) | 견책 | |
8급(일반직)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직무태만, 개인적 비위) | 감봉2월 | |
7급(일반직) | 품위유지의무 위반(개인적 비위) | 감봉1월 | |
3등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성비위) | 해임 | |
고위외무 | 성실의무 위반(업무 부적정한 처리 등) | 정직1월 | |
2021 (12건) | 7급(일반직) | 품위유지의무 위반(개인적 비위) | 해임 |
5등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성비위 등) | 파면 | |
특임공관장 | 품위유지의무 위반(갑질 등) | 해임 | |
고위외무 | 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언행) | 감봉2월 | |
전문경력관 |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 정직1월 | |
고위외무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갑질 등) | 정직3월 | |
4급(주재관) | 성실의무 등 위반(절차 공정성 손상) | 정직2월 | |
8등급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방역지침 위반) | 강등 | |
고위외무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갑질 등) | 강등 | |
5등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 정직1월 | |
8급(일반직)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언행) | 감봉3월 | |
3등급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갑질 등) | 견책 | |
2022 (10건) | 특임공관장 | 품위유지의무 위반(성비위) | 해임 |
특임공관장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예산 사용, 갑질 등) | 해임 | |
특임공관장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지시, 언행 등) | 감봉2월 | |
고위외무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부적절한 언행 등) | 정직3월 | |
7등급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상습지각, 갑질 등) | 견책 | |
9등급 | 성실·품위유지·청렴 의무 위반(부적절한 발언, 상습지각 등) | 정직2월 | |
고위외무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발언, 2차가해 등) | 정직3월 | |
9등급 | 성실·품위유지·청렴의무 위반(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 감봉3월 | |
4등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비인격적 언행 등) | 견책 | |
9등급 | 비밀엄수의무 위반(보안 규정 위반) | 감봉3월 | |
2023 (6건) | 9등급 | 성실·품위유지·청렴의무 위반(복무규정 위반, 갑질 등) | 견책 |
5등급 | 성실의무 위반(회계처리 부적정) | 견책 | |
고위외무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성비위, 갑질 등) | 해임 | |
4등급 | 성실의무 위반(회계업무 태만) | 정직1월 | |
고위외무 | 품위유지의무 위반(성비위) | 정직1월 | |
8등급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내 괴롭힘 등) | 견책 | |
2024 (7건) | 5등급 | 성실의무 위반(부적절한 예산 사용 등) | 감봉3월 |
7등급 | 성실의무 위반(업무 부적정) | 견책 | |
고위외무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및 사적 노무 요구 등) | 해임 | |
고위외무 |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 정직1월 | |
9등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성비위) | 해임 | |
8등급 | 청렴의무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 견책 | |
6급(일반직) |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내 괴롭힘) | 감봉3월 |
또한,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하는데 중징계로 처분받은 건수가 29건에 달한다.
한편, 2015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위력에 의한 직원 성폭력 및 성추행 사건, 2016년 칠레 주재 외교관의 현지 여학생 강제추행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외교부는 성 비위로 징계받은 재외공관장은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외무 공무원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11건의 성 비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소수의 조직원으로 구성되는 등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성 비위를 저지른 11명 중 7명은 고위 외무공무원과 특임공관장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이 앞장서서 성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주칠레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유로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등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재외공관의 폐쇄적인 특성상 공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본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