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한정애]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한정애
  • 조회수 : 242
  • 게시일 : 2024-10-10 10:39:39

 

 

 

한정애의원,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 총 27548건인 반면,

여행금지 국가 해외 로밍 건수는 1093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차이

- 외교부-이통사 MOU 맺어 무단방문객에 문자 고지 등 국민 생명 안전 지킬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7548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이통3(LG, SKT, KT) 해외 로밍 현황을 보면 1093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허용 여권 건수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는 202035, 20215, 202214, 20232, 20240건으로 총 56건에 불과하다.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의 예외 사용 신청을 하는 NGO에 대한 허가도 잘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여행금지 입국자에 대한 적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와 이동통신사 3사가 MOU 협정을 맺어 적어도 여행금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로밍 요금제를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현행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가에서의 이통3사 해외로밍 현황 >

(단위 :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합계

소말리아

4

2

6

7

15

12

46

아프가니스탄

651

800

611

179

277

221

2,739

이라크

17,526

11,160

12,156

15,805

14,883

9,820

81,350

예멘

261

431

808

734

987

75

3,296

시리아

408

343

733

2,039

1,279

538

5,340

리비아

209

731

318

405

622

464

2,749

우크라이나

-

1,072

1,092

995

3,159

수단

-

163

12

175

아이티

-

662

577

1,239

합계

10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