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회의원 맹성규 국정감사 보도자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해마다 증가... 조정 성립은 10건 중 2건에 불과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해마다 증가... 조정 성립은 10건 중 2건에 불과 ” LH‧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건수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으로 매년 증가 맹성규 위원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할 필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건이었다.
LH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청 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 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459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 17건, 2021년 118건, 2022년 165건, 2023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종료와 관련한 조정 신청 건수도 총 437건에 달했으며, 계약 이행 및 해석, 손해배상의 경우 63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총 474건으로 전체의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약 15% 높은 37.4%로 확인됐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든 또는 일부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조정불성립도 약 5%(107건)를 차지해 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성립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한 것을 의미하며, 화해취하는 조정 결정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설득시켜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양자는 같은 맥락으로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맹성규 위원장은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맹 위원장은 “나아가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이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처리기한은 6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LH 관할 위원회의 경우 조정 처리에 약 32일, 부동산원 관할 위원회는 약 37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 조정 신청 현황 (2020~2024.8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연도 구분 | ’20 | ’21 | ’22 | ’23 | ’24 (~8月) | 합 계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 2 | 11 | 26 | 26 | 19 | 84 |
임대차기간 | 1 | 7 | 5 | 2 | 0 | 15 |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 17 | 118 | 165 | 248 | 220 | 768 |
유지·수선 의무 | 1 | 19 | 32 | 63 | 70 | 185 |
계약 이행 및 해석 | 3 | 22 | 44 | 56 | 20 | 145 |
계약 갱신·종료 | 19 | 110 | 140 | 93 | 60 | 422 |
손해배상 | 0 | 62 | 205 | 165 | 57 | 489 |
기타 | 1 | 4 | 4 | 12 | 13 | 34 |
| 44 | 353 | 621 | 665 | 459 | 2,142 |
# 조정 처리결과 현황
구분 | 이송 | 진행중 | 처리 결과 | 접수 (합계) | |||||
조정 성립 | 불성립 | 미조정 결정 | 각하 | 취하 | 화해 취하 |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 0 | 0 | 15 | 2 | 0 | 39 | 14 | 14 | 84 |
임대차기간 | 0 | 0 | 1 | 1 | 0 | 8 | 0 | 5 | 15 |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 2 | 25 | 164 | 38 | 0 | 266 | 129 | 144 | 767 |
유지·수선 의무 | 2 | 13 | 30 | 9 | 0 | 74 | 28 | 29 | 184 |
계약 이행 및 해석 | 1 | 2 | 21 | 12 | 0 | 63 | 18 | 28 | 145 |
계약 갱신·종료 | 1 | 5 | 84 | 15 | 1 | 165 | 63 | 88 | 421 |
손해배상 | 5 | 7 | 152 | 30 | 2 | 178 | 61 | 54 | 487 |
기타 | 0 | 1 | 7 | 0 | 0 | 9 | 6 | 11 | 34 |
| 11 | 53 | 474 | 107 | 3 | 802 | 319 | 373 | 2,142 |
# 조정처리 결과 분류 기준
ㅇ 조정성립(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든 분쟁당사자가 수용하는 것
ㅇ 조정불성립(법 제26조)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든 또는 일부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것
ㅇ 미조정결정(법 제25조)
해당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
ㅇ 각하
조정신청이 법 제21조제3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것
ㅇ 취하
조정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
ㅇ 화해취하
조정 결정 전에 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설득하여 화해로 종결된 것
ㅇ 이송
주택소재지 관할 사무국이 아닌 사무국으로 접수된 신청 등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 사무국으로 이송하는 것
# 분쟁 조정 절차
ㅇ 상세 절차도
: 조정 신청 → 접수 및 개시 → 조사 및 심의조정 → 조정위원회의 → 조정안 제시 →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