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남희 의원 "불법 병원과 약국 단속이 늦어 국민 건강 위협... 신속한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희
  • 조회수 : 64
  • 게시일 : 2024-10-10 01:10:20


김남희 의원
불법 병원과 약국 단속이 늦어 국민 건강 위협...

신속한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 사무장 병원의 불법 운영 기간은 평77개월(65개월)

- 면대약국의 불법 운영 기간은 평균 93개월(79개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5개월) 이었으며, 불법개설 약국 94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9개월)이었다. 2024년에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로 환수결정한 의료기관 운영 기간 현황] 2024.7.31.기준

대상

개설일자

적발일자

운영 기간

○○○○병원

1988-11-04

2024-05-10

35.5

○○한방병원

2012-05-22

2023-10-04

11.4

○○○치과의원

2014-02-24

2024-01-22

9.9

○○○치과의원

2014-06-16

2024-03-18

9.8

○○○치과의원

2014-06-10

2023-10-27

9.4

○○치과의원

2014-05-26

2023-07-24

9.2

○○치과의원

2014-11-13

2023-10-27

9.0

○○○○○치과의원

2015-01-01

2023-12-04

8.9

○○○치과의원

2016-01-07

2024-03-18

8.2

○○치과의원

2015-12-08

2023-07-24

7.6

○○○○의원

2016-06-21

2024-01-11

7.6

○○○치과의원

2016-06-01

2023-10-27

7.4

○○○치과의원

2016-08-04

2023-10-27

7.2

○○○의원

2016-05-23

2023-07-31

7.2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에서,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불법개설로 환수결정한 약국 운영 기간 현황] 2024.7.31.기준

대상

개설일자

적발일자

운영 기간

○○약국

2012-05-22

2023-10-04

11.4

○○○○○○약국

2014-02-24

2024-01-22

9.9

○○약국

2014-06-16

2024-03-18

9.8

○○○○○약국

2014-06-10

2023-10-27

9.4

○○○○○○약국

2014-05-26

2023-07-24

9.2

○○약국

2014-11-13

2023-10-27

9.0

○○약국

2015-01-01

2023-12-04

8.9

○○○약국

2016-01-07

2024-03-18

8.2

○○○○약국

2015-12-08

2023-07-24

7.6

○○약국

2016-06-21

2024-01-11

7.6

○○○○약국

2016-06-01

2023-10-27

7.4

○○○약국

2016-08-04

2023-10-27

7.2

○○○○○○약국

2016-05-23

2023-07-31

7.2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운영 기간이 생각보다 긴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라면서, “불법 운영 기간이 걸어질수록 국민 건강은 더 오래 위협을 받는다.”라고 지적하고,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속도를 높이려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하는 조치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의 부당이득금은 8,637, 불법개설 약국(면대 약국)의 부당이득금은 4,539억이었지만, 환수액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746, 불법개설 약국은 329억으로 환수율은 각각 9.64%, 7.26%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