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국회의원 김용민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년 한 해 판결문 공개로 얻은 수입 30억…국민 관심 수익화하는 대법원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용민
  • 조회수 : 46
  • 게시일 : 2024-10-08 20:06: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22F.02-6788-6275

보 도 일

즉시 보도 가능

담 당 자

장송회 선임비서관 02-784-1530

 

 

작년 한 해 판결문 공개로 얻은 수입 30국민 관심 수익화하는 대법원


- 갈등의 사법적 해결 향한 국민 관심 점차 느는데 법원은수익장사


- 김용민 의원 판결문은 엄연한 국민의 재산, 헌법에도 규정됐다지적

 

작년 한 해 법원이 판결문 인터넷 공개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국민이 한 해 약 300만 번 판결문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사법절차와 관련해 국민적 요구와 관심사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에 비해 법원이 공개하는 본안 사건 판결문은 전체의 37%에 그치고 있어 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판결문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경기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작년 한 해 303,923만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2 참고)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13배 급증했다. 2019년 약 23,566만 원, 202035,829만 원, 2021103,923만 원, 2022256,355만 원으로 법원의 판결문 수수료 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누구든지 검색을 통해 민사, 행정, 특허, 형사사건의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다. 수수료는 건당 천 원이다. 계산해보면 작년에는 판결문이 약 300만 번 열람됐다.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 양상이 점차 전문화, 다양화되며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판결문을 받아보겠다는 시민의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제도를 실시한다는 법원이 정작 판결문 공개에는 인색하다는 점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본안 판결 건수는 작년 한 해 126만 건이었는데 열람 가능한 판결 건수는 47만여 건(37.4%)에 그쳤다. 2022422,146(34.5%), 2021422,146(31.5%), 2020408,987(29%) 순이다.

 

또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주요 사건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직접 판결문을 게재하고 있다.(1 참고) 2023년 기준, 0.11%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주요 사건이 몰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공개하는 판결이 작년 기준 53건으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어 선별적인 판결문 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올해 현재까지 주요판결을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전국 법원은 11곳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원고등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이 있다.

 

이는 법원이 헌법 정신을 준수하지 못하는 비판으로도 이어진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된다고 밝히고 있다. 공개하지 못하는 본안 판결문 63%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판결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판결문은 공공의 재산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는 일부 판결문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1 전국 법원 주요판결 공개서비스 현황

 

 

구분

연도

홈페이지 주요판결 게시 건수()

2020

1,283

2021

1,917

2022

1,929

2023

1,454

2024

1~ 7

756

 

: 1. 주요판결 공개 건수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대법원은 판례속보) 게시판의 게시 건수

2.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게시하지 않는 법원은 제외함(서울/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수원/인천가정법원)

-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10조 보도 금지에 따라 더 이상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

 

- 법원별

 

연도

법원

2020

2021

2022

2023

2024

1~ 7

대법원

515

672

850

646

334

서울고등법원

15

8

21

76

28

대전고등법원

0

2

4

0

7

대구고등법원

13

55

40

12

5

부산고등법원

4

16

8

1

0

광주고등법원

3

6

7

11

3

수원고등법원

0

5

6

2

0

특허법원

191

169

284

221

0

서울중앙지방법원

16

7

16

53

30

서울회생법원

0

231

0

0

0

수원회생법원

-

-

-

0

0

부산회생법원

-

-

-

0

0

서울행정법원

56

1

63

19

151

서울동부지방법원

4

5

4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

4

4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

1

0

70

27

서울서부지방법원

0

4

4

6

0

의정부지방법원

6

0

0

4

0

인천지방법원

2

12

8

5

0

수원지방법원

16

4

3

2

12

춘천지방법원

0

33

13

16

0

대전지방법원

0

5

6

6

3

청주지방법원

0

10

9

9

1

대구지방법원

34

71

133

114

53

부산지방법원

17

30

49

39

21

울산지방법원

341

365

245

76

28

창원지방법원

0

35

33

10

2

광주지방법원

2

124

76

11

0

전주지방법원

16

21

24

24

29

제주지방법원

10

21

19

8

11

총합계

1,283

1,917

1,929

1,454

756

(단위: )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 2023. 개원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수수료 총액

 

 

구분

연도

판결문 열람 수수료

2019

235,667,000

2020

358,289,000

2021

1,039,231,000

2022

2,563,558,000

2023

3,039,236,000

 

  : 1. 인터넷열람서비스는 건당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