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치료 가능 사망률 충북·인천·강원 높아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530
  • 게시일 : 2024-10-08 11:23:19

 

제공일

2024년 10월 8일 (화)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치료 가능 사망률 충북·인천·강원 높아

2022년 기준 10만명 당 조기사망 충북 52.92명, 인천 51.31명, 강원 51.21명 순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하여 건강격차 해소해야”

전국 17개 시·도 중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심뇌혈관 질환, 감염, 모성사망 등 11개 그룹 57개 질환군에 대해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충북이 52.92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 51.31명, 강원 51.21명, 전북 49.89명, 전남 49.40명, 제주 48.80명, 부산 48.38명, 경북 48.29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인구 10만명 당 37.78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40.25명, 광주 40.63명, 울산 41.05명, 대구 42.66명, 대전 43.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도별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2022년 기준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17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를 의미하는데,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초과의 값을 보인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1을 초과하는 곳은 전남을 비롯하여 부산 1.08, 강원 1.06, 경북 1.05, 경남 1.05, 광주 1.03 등이었다.

반면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1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곳은 충남 0.90, 충북 0.93, 제주 0.93, 전북 0.94, 경기 0.95 등의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과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차이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및 기능보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피력하고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익산시, 안양시, 울산동북 등 3곳은 공공의료기관이 전혀 없고, 제천권과 논산권, 여수권, 경주권 등은 응급진료와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곳에 공공병원 신설 및 증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

(단위 : 명/10만명당)

구분

2013

2018

2020

2021

2022

1

서울

47.15

40.61

37.50

38.56

40.25

2

부산

61.84

51.74

45.14

46.90

48.38

3

대구

60.58

49.02

46.71

45.69

42.66

4

인천

61.29

51.31

48.58

51.49

51.31

5

광주

54.63

47.44

44.71

43.53

40.63

6

대전

54.28

41.09

42.32

39.21

43.44

7

울산

58.83

46.98

39.79

43.14

41.05

8

세종

66.72

48.51

34.34

42.43

37.78

9

경기

54.85

45.15

42.82

42.27

44.79

10

강원

57.26

51.74

48.14

49.61

51.21

11

충북

60.18

50.22

50.56

46.41

52.92

12

충남

53.26

49.33

44.70

44.18

47.26

13

전북

58.20

45.19

44.04

46.15

49.89

14

전남

57.68

51.71

47.46

45.63

49.40

15

경북

59.48

49.79

46.98

45.78

48.29

16

경남

55.18

49.04

44.24

47.28

47.51

17

제주

54.13

48.29

36.55

41.10

48.80

◦ 정의: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

◦ 대상 기간: 해당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표준화사망률(%)

= {∑(연령별 사망률 x 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 / ∑표준인구} x 100,000

- 표준인구자료: OECD 표준인구(2015)

- 사망원인 기준: OECD 치료가능 사망 원인* 목록(2019, treatable) 활용

* 치료가능사망원인 : New Joint OECD-Eurostat list(2019) 기준 (심뇌혈관 질환, 감염, 모성사망 등 11개 그룹 57개 질환군)

◦ 자료원: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전국 시도별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현황

시도

2014-2018

2015-2019

2016-2020

2018-2022

1

서울

0.94

0.86

0.87

0.98

2

부산

0.96

0.90

0.88

1.08

3

대구

1.16

1.14

1.15

0.98

4

인천

1.05

0.99

0.97

0.99

5

광주

0.96

0.92

0.92

1.03

6

대전

1.07

0.99

0.99

0.98

7

울산

1.02

0.94

0.94

0.99

8

경기

1.08

0.97

0.99

0.95

9

강원

1.10

1.00

1.02

1.06

10

충북

1.29

1.15

1.14

0.93

11

충남

1.15

0.98

0.99

0.90

12

전북

1.02

0.91

0.91

0.94

13

전남

1.05

0.93

0.90

1.17

14

경북

1.21

1.11

1.10

1.05

15

경남

1.16

1.02

1.03

1.05

16

제주

1.01

1.00

1.02

0.93

◦ 정의 :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

* 급성기 입원서비스 및 병상은 주로 10일 내외의 의료적 처치와 시술, 진단 등을 요하는 환자 대상

** 특수 질환의 치료를 위해 설치된 병상, 입원서비스 이용에 있어 그 대상이 한정되는 특수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대상 기간 : 20__년 1월 1일 ∼ 12월 31일(5개년)

◦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 급성기 입원환자의 실제 사망자 수 합 / 급성기 입원환자의 기대 사망자 수의 합

-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5년치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

-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임

* 기대 사망자 수는 병원 내 또는 퇴원 후 30일 내 실제 사망자수를 기반으로 연령, 성별, 입원경로(응급실 경유 입원, 그 외 입원), 진단그룹(HSCIC에서 규정한 140개 질병군), 소득분위(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소득 5분위), 동반상병질환점수(CCI) 등을 보정하여 산출

◦ 산출기준 : 거주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대상 산출(관내)

◦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명세서

※ 세종시의 경우 대상자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