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윤석열 정부 허울뿐인 약자복지…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정 원칙 지켰다면생계급여 선정기준 195만원→201만원(4인가구기준)
윤석열 정부 허울뿐인 약자복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정 원칙 지켰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만원→201만원(4인가구기준)
약자복지 외치더니 말로만 약자복지…
산정방식 원칙 지켰을 경우 6.4% 인상 아닌 10.1% 인상되었어야
올해 7월,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 인상하며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산정원칙을 지키지 않은 인상으로, 중요한 사실은 감춘 채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실제 결정값과 산정 방식을 지켰을 때의 값’을 비교하였을 때,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6.4%(4인 가구 기준)였으나, 산정 방식 원칙을 지켰을 경우 10.1% 인상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증가율은 2024년도 3.47%보다도 더 낮은 2.77%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개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액수로,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뿐 아니라,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2025년 결정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95만 1,287원이지만, 산정 방식 원칙을 적용할 경우는 201만 8,213원으로, 6만6,925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의 경우는 10만 4,571원 차이가 났다.
2024년 결정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83만 3,572원이지만, 산정 방식 원칙을 적용할 경우 184만 8,944만원으로 1만 5,372원이었다. 산정방식 원칙을 지켰을 경우, 2025년 선정기준은 2024년 선정기준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의결하였다. 산정방식의 원칙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이며, 추가증가율은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18년 기준 12.49%)를 6년간(2021~2026) 한시적으로 단계적 적용하는 증가율을 말한다.
다만, 차년도나 당년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하지만 의결 이후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정 방식을 지키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을 이유로, 2024년도와 2025년도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 반영’을 이유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중생보위 위원은 “(중생보위 산하) 소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원칙대로 10% 인상에 동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쪽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5%대 인상을 주장해 6.42% 오르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약자복지 정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설정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인상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중요한 사실은 감춘 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적 기만이며 허울 뿐인 약자복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재정 당국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산정 방식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물가 급등으로 타격받기 쉬운 사람들은 바로 약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은 값으로 책정된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산정방식 원칙을 지켜야 하며, 선정기준 또한 높이고,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해 진정한 약자복지를 실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32%도 개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35%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1년~25년 산정방식 원칙을 지켰을 경우의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결정된 기준중위소득>
* 3년 평균증가율 반영시 기준 중위소득 = 전년도 실제 결정값 × 3년 평균증가율 × 추가증가율
※ 2021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통계자료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남인순의원실 재가공)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가공)
< 2021~2024 산정방식 원칙을 지킨 경우와 지키지 않은 연도별 사유>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복지사업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