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윤석열 정부 허울뿐인 약자복지…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정 원칙 지켰다면생계급여 선정기준 195만원→201만원(4인가구기준)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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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0-08 11:21:53

 

제공일

2024년 10월 8일 (화)

담당자

이하나 비서관

윤석열 정부 허울뿐인 약자복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정 원칙 지켰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만원→201만원(4인가구기준)

약자복지 외치더니 말로만 약자복지…

산정방식 원칙 지켰을 경우 6.4% 인상 아닌 10.1% 인상되었어야

올해 7월,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 인상하며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산정원칙을 지키지 않은 인상으로, 중요한 사실은 감춘 채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실제 결정값과 산정 방식을 지켰을 때의 값’을 비교하였을 때,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6.4%(4인 가구 기준)였으나, 산정 방식 원칙을 지켰을 경우 10.1% 인상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증가율은 2024년도 3.47%보다도 더 낮은 2.77%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개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액수로,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뿐 아니라,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2025년 결정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95만 1,287원이지만, 산정 방식 원칙을 적용할 경우는 201만 8,213원으로, 6만6,925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의 경우는 10만 4,571원 차이가 났다.

2024년 결정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83만 3,572원이지만, 산정 방식 원칙을 적용할 경우 184만 8,944만원으로 1만 5,372원이었다. 산정방식 원칙을 지켰을 경우, 2025년 선정기준은 2024년 선정기준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의결하였다. 산정방식의 원칙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이며, 추가증가율은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18년 기준 12.49%)를 6년간(2021~2026) 한시적으로 단계적 적용하는 증가율을 말한다.

다만, 차년도나 당년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하지만 의결 이후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정 방식을 지키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을 이유로, 2024년도와 2025년도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 반영’을 이유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중생보위 위원은 “(중생보위 산하) 소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원칙대로 10% 인상에 동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쪽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5%대 인상을 주장해 6.42% 오르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약자복지 정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설정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인상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중요한 사실은 감춘 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적 기만이며 허울 뿐인 약자복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재정 당국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산정 방식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물가 급등으로 타격받기 쉬운 사람들은 바로 약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은 값으로 책정된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산정방식 원칙을 지켜야 하며, 선정기준 또한 높이고,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해 진정한 약자복지를 실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32%도 개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35%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1년~25년 산정방식 원칙을 지켰을 경우의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결정된 기준중위소득>

구 분

(4인기준)

기본증가율

추가

증가율

기준 중위소득 값 (인상률)

3년

평균증가율

결정값

3년 평균증가율

반영시*

실제 결정값

2021

4.62%

1.00%

1.66%

5,050,747

4,876,290

2022

4.32%

3.02%

1.94%

5,185,934 (6.3%)

5,121,080 (5.0%)

2023

3.57%

3.57%

1.84%

5,400,964 (5.5%)

5,400,964 (5.5%)

2024

4.34%

3.47%

2.53%

5,777,951 (7.0%)

5,729,913 (6.1%)

2025

6.29%

2.77%

3.55%

6,306,915 (10.1%)

6,097,773 (6.4%)

* 3년 평균증가율 반영시 기준 중위소득 = 전년도 실제 결정값 × 3년 평균증가율 × 추가증가율

※ 2021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통계자료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남인순의원실 재가공)

산정방식 원칙 지켰을 경우

실제 결정 값

차이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184만8,944

183만3,572

15,372

’25년

201만8,213

195만1,287

66,925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231만1,180

229만1,965

19,215

’25년

252만2,766

243만9,109

83,657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277만3,416

275만358

23,058

’25년

302만7,319

292만6,931

100,388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288만8,976

286만4,957

24,019

’25년

315만3,458

304만8,887

104,571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가공)

< 2021~2024 산정방식 원칙을 지킨 경우와 지키지 않은 연도별 사유>

○ (’21) 가금복 3년 평균 증가율 및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

○ (’22) 가금복 3년 평균 증가율 및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

○ (’23) 가금복 3년 평균 증가율 반영

○ (’24) 가금복 3년 평균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 반영

○ (’25) 가금복 3년 평균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 반영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복지사업 현황>

연번

부처

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1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2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3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4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5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6

국토부

(기초생활) 주거급여

17

행복주택 공급

18

통합공공임대주택 융·출자

19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0

농림부

학교우유급식

21

농식품바우처실증연구

22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3

산림일자리(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24

문체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5

통합문화이용권

26

스포츠강좌이용권

27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28

법무부

법률 구조 제도

29

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30

해산장제급여

31

긴급복지

32

장애수당(기초)

33

장애수당(차상위)

34

차상위계층 지원(차상위본인부담 경감)

35

(기초생활) 의료급여

36

장애인연금

37

재난적 의료비 지원

3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9

자활근로

4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1

노인실명예방사업

42

발달재활서비스

43

언어발달지원

44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5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6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9

치매 검진 지원

5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3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54

아동발달지원계좌

5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56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7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58

여가부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59

청소년특별지원

6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양육비,교육비)

6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6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디지털미디어피해청소년회복지원)

64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위기청소년특별지원)

65

아이돌봄 서비스

6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7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8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비)

71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7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3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4

해수부

어촌생활돌봄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