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4-10-11 15:13:20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270만 5,960건 달해

- 전체 이상사례 중 중대한 이상사례 9.6%

- 중대한 이상사례 중 사망률 9.5%, 10년간 24,633건 사망

- 박희승 “적극적인 인과관계 조사 및 피해구제급여 지급 통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5,960건에 달했다[1].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25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1].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8,709건 중 2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되어, 사망률이 9.5%에 달했다[1].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기준, 1,035건에 대해 164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12, 1078,400만원), 장례(111, 93,800만원), 장애(32, 234,700만원), 진료(780, 234,200만원)이다[2].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3].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ㆍ장애ㆍ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단위: )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보고건수

198,037

228,939

252,611

257,438

262,983

259,089

539,441

315,867

268,148

123,407

2,705,960

중대건수

17,812

22,209

28,183

26,889

25,671

23,966

38,927

32,517

28,097

14,438

258,709

사망건수

1,712

1,787

2,170

2,468

2,555

2,621

3,846

3,523

2,614

1,337

24,633

 

* 하나의 보고서 내 여러 개 의약품 입력 가능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공유받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고 건 포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2] 피해구제급여 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8

사망

건수

8

15

13

10

11

10

11

14

13

7

112

지급액

560

1,134

1,055

894

1,152

1,077

1,203

1,499

1,453

757

10784

장례

건수

-

23

13

10

11

10

10

14

13

7

111

지급액

-

146

88

75

91

92

94

140

136

76

938

장애

건수

-

2

4

3

4

5

5

4

3

2

32

지급액

-

151

203

236

236

316

465

258

275

207

2347

진료

건수

-

-

50

69

94

137

115

120

108

87

780

지급액

-

-

80

122

282

489

381

317

386

285

2342

건수

8

40

80

92

120

162

141

152

137

103

1035

지급액

560

1,431

1,426

1,327

1,761

1,974

2,143

2,214

2,250

1,325

16411

 

* 보상금 단계적 확대 : (’15) 사망 (’16) 사망, 장애, 장례 (’17)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19.6.)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3] 인과관계 조사 현황                                                                                                          (단위: )

 

구분

‘19

‘20

‘21

‘22

‘23

’24.8

조사건수

143

187

156

171

184

122

963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