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
-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270만 5,960건 달해
- 전체 이상사례 중 중대한 이상사례 9.6%
- 중대한 이상사례 중 사망률 9.5%, 10년간 24,633건 사망
- 박희승 “적극적인 인과관계 조사 및 피해구제급여 지급 통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 5,960건에 달했다[표1].
❍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 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표1].
❍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 8,709건 중 2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되어, 사망률이 9.5%에 달했다[표1].
❍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 2015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 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12건, 107억 8,400만원), 장례(111건, 9억 3,800만원), 장애(32건, 23억 4,700만원), 진료(780건, 23억 4,200만원)이다[표2].
❍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표3].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ㆍ장애ㆍ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단위: 건)
연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6 | 계 |
보고건수 | 198,037 | 228,939 | 252,611 | 257,438 | 262,983 | 259,089 | 539,441 | 315,867 | 268,148 | 123,407 | 2,705,960 |
중대건수 | 17,812 | 22,209 | 28,183 | 26,889 | 25,671 | 23,966 | 38,927 | 32,517 | 28,097 | 14,438 | 258,709 |
사망건수 | 1,712 | 1,787 | 2,170 | 2,468 | 2,555 | 2,621 | 3,846 | 3,523 | 2,614 | 1,337 | 24,633 |
* 하나의 보고서 내 여러 개 의약품 입력 가능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공유받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고 건 포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2] 피해구제급여 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8 | 계 | |
사망 | 건수 | 8 | 15 | 13 | 10 | 11 | 10 | 11 | 14 | 13 | 7 | 112 |
지급액 | 560 | 1,134 | 1,055 | 894 | 1,152 | 1,077 | 1,203 | 1,499 | 1,453 | 757 | 10784 | |
장례 | 건수 | - | 23 | 13 | 10 | 11 | 10 | 10 | 14 | 13 | 7 | 111 |
지급액 | - | 146 | 88 | 75 | 91 | 92 | 94 | 140 | 136 | 76 | 938 | |
장애 | 건수 | - | 2 | 4 | 3 | 4 | 5 | 5 | 4 | 3 | 2 | 32 |
지급액 | - | 151 | 203 | 236 | 236 | 316 | 465 | 258 | 275 | 207 | 2347 | |
진료 | 건수 | - | - | 50 | 69 | 94 | 137 | 115 | 120 | 108 | 87 | 780 |
지급액 | - | - | 80 | 122 | 282 | 489 | 381 | 317 | 386 | 285 | 2342 | |
계 | 건수 | 8 | 40 | 80 | 92 | 120 | 162 | 141 | 152 | 137 | 103 | 1035 |
지급액 | 560 | 1,431 | 1,426 | 1,327 | 1,761 | 1,974 | 2,143 | 2,214 | 2,250 | 1,325 | 16411 |
* 보상금 단계적 확대 : (’15) 사망 → (’16) 사망, 장애, 장례 → (’17)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 (’19.6.)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3] 인과관계 조사 현황 (단위: 건)
구분 | ‘19 | ‘20 | ‘21 | ‘22 | ‘23 | ’24.8 | 계 |
조사건수 | 143 | 187 | 156 | 171 | 184 | 122 | 963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