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8
  • 게시일 : 2024-10-08 11:01:07

 

- 재난을 스스로 초래한 정부, 국민을 재난 속에 몰아 넣은 정부

- 공무원이라며 동의 없이 공보의 파견, 의료사고 책임은 의료기관에 떠넘겨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이 현재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보의들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공보의 동의를 받았냐는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의 질의에 대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이 현재 상황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상황이냐고 재차 묻자,

- 조규홍 장관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현재 공보의를 긴급하게 파견할 정도로 재난 심각단계로 분류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부가 지금 의료대란을 재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참고로 <농어촌의료법>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할 때 공보의를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감염병, 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농어촌의료법>

6조의2(파견근무)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공보의가 의료사고를 낼 경우 공보의도 공무원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응급실 및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보의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부, 대학병원, 공보의 중 책임 소재를 물었다.

-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답변을 잠시 머뭇거린 뒤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응급실 근무와 재배치 요구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에서 면제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에 제출했다. 군의관·공보의 등의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청구당 2억원까지이나 총 보상한도는 20억원 이내에 불과하다.

 

박희승 의원은 공보의를 파견할 때는 공무원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공보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다. 공보의의 전문과목, 수련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의사만 배치하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의료기관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