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
- 재난을 스스로 초래한 정부, 국민을 재난 속에 몰아 넣은 정부
- 공무원이라며 동의 없이 공보의 파견, 의료사고 책임은 의료기관에 떠넘겨
❍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이 현재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오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보의들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공보의 동의를 받았냐”는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의 질의에 대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 이에 박희승 의원이 “현재 상황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상황이냐”고 재차 묻자,
- 조규홍 장관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현재 공보의를 긴급하게 파견할 정도로 재난 심각단계로 분류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부가 지금 의료대란을 재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참고로 <농어촌의료법>은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할 때 공보의를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감염병, 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농어촌의료법>
제6조의2(파견근무)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한편, 박희승 의원은 공보의가 의료사고를 낼 경우 공보의도 공무원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응급실 및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보의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부, 대학병원, 공보의 중 책임 소재를 물었다.
-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답변을 잠시 머뭇거린 뒤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응급실 근무와 재배치 요구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에서 면제토록 했다.
❍ 그러나 정부는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에 제출했다. 군의관·공보의 등의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청구당 2억원까지이나 총 보상한도는 20억원 이내에 불과하다.
❍ 박희승 의원은 “공보의를 파견할 때는 ‘공무원’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공보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다. 공보의의 전문과목, 수련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의사만 배치하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의료기관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