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지난해 비응급환자에게 징수한 패널티 비용 3,119억원... 최고치 달성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7
  • 게시일 : 2024-10-08 10:58:49

 

- 응급의료관리료 2020년 比 1.5배 증가

- 올해 응급의료종사자 분류 ‘절반 이상’ 응급환자 이상.. 올해 7월까지 52.9%

- 박희승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중부담”


정부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높였다. 하지만 이미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지난해 최대치를 넘어섰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응급의료 과부하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는 3,119억원으로 2020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 청구건수도 20204,459천건에서 지난해 5,846천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분류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도가 높은 환자(KTAS 1-3단계)였다. 올해 7월까지 응급환자 이상 비율은 52.9%202039.1% 대비 13.8%p 증가했다[2].

 

일반 국민에 비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의한 판단에 의할 때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응급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는 캐나다의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를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환자의 통증 등의 징후를 기본으로 하는 중증도를 함께 분류하여 응급도에 준해 분류하고 있다[그림1]. ‘KTAS 1단계 소생, KTAS 2단계 긴급, KTAS 3단계 응급, KTAS 4단계 준응급, KTAS 5단계 비응급으로 구분된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경증환자에 대해 이미 일종의 패널티인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환자들에게 재차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수용하기도 어렵다. 결국 경제적 약자의 응급실 문턱만 높이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

 

 

[1] 응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의료 관리료 현황                                            (단위: 개소, 천 건, 억 원)

 

구 분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합계

2020

기관수

44

132

204

380

청구건수

1,204

2,095

1,160

4,459

진료금액

748.6

1,103.10

243.1

2,094.8

2021

기관수

44

133

207

384

청구건수

1,288

2,320

1,284

4,892

진료금액

885.7

1,359.30

294.9

2,539.9

2022

기관수

44

136

219

399

청구건수

1,350

2,585

1,554

5,489

진료금액

948.4

1,537.70

370

2,856.1

2023

기관수

44

138

231

413

청구건수

1,495

2,678

1,673

5,846

진료금액

1,059.40

1,654.80

405

3,119.2

2024.5.

기관수

44

136

228

408

청구건수

446

904

653

2,003

진료금액

331

582.9

161.1

1,075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                                                                           (단위: (%), 시간)

 

 

전체

KTAS* 1

KTAS 2

KTAS 3

KTAS 3 이상

KTAS 4

KTAS 5

기타 및 미상

2020

6,939,336

81,664

317,029

2,311,561

2,710,254

2,861,430

957,633

410,019

(100.0)

(1.2)

(4.6)

(33.3)

(39.1)

(41.2)

(13.8)

(5.9)

2021

7,124,677

85,053

368,324

2,588,899

3,042,276

2,767,808

1,010,105

304,488

(100.0)

(1.2)

(5.2)

(36.3)

(42.7)

(38.8)

(14.2)

(4.3)

2022

7,694,472

92,519

373,564

2,886,788

3,352,871

3,020,566

1,086,603

234,432

(100.0)

(1.2)

(4.9)

(37.5)

(43.6)

(39.3)

(14.1)

(3.0)

2023

(잠정치)

8,532,294

99,547

439,411

3,417,445

3,956,403

3,397,088

1,025,879

152,924

(100.0)

(1.2)

(5.1)

(40.1)

(46.4)

(39.8)

(12.0)

(1.8)

2024.7.

(잠정치)

4,101,848

59,274

246,791

1,862,909

2,168,974

1,457,367

425,817

49,690

(100.0)

(1.4)

(6.0)

(45.4)

(52.9)

(35.5)

(10.4)

(1.2)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그림 1]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3]

5(중증도 등급기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3

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