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장기요양보험 민영화? 영리법인이 잠식해 가는 장기요양보험 생태계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6
  • 게시일 : 2024-10-08 10:54:28



 

- 올 상반기 최다 급여비 47.8억원, 2016년 比 1.8배 ↑. 영리법인 평균 比 13배 많아

 

- 올해 6월 영리법인 1개소당 요양보호사수는 38.8명, 2015년 比 1.5배 ↑

-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로 돌아서

 

- 박희승 “거대자본 진입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시장 실패 우려”

최근 영리법인이 장기요양보험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중 영리법인 1개소당 요양보호사수는 38.8명으로 201526.3명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 특히 재가급여 기관의 경우 1개소당 요양보호사수는 4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개설자 중 영리법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1,619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이는 2015년 대비 4.1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 평균 2.2배 증가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다[2].

 

특히 같은 기간 최다 급여비를 받은 기관은 47.8억원으로 2016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며[3], 이는 영리법인 평균 급여비에 비해 13.2배 많았다[4].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과 달리 설립주체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소상공인 위주의 서비스 생태계였던 장기요양보험 시장이 최근에는 영리법인이 요양보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면서 많은 급여비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흑자를 내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5]이라는 점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영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와 비용 절감에 맞춰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질 저하, 이용자 간 격차 발생, 시장독점, 외국 자본 유입,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영리법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거대자본 진입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1]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영리법인별 요양보호사 종사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5 

20246

기관수

요양

보호사수

기관당 요양보호사수

기관수

요양

보호사수

기관당 요양보호사수

합계

법인

비영리

2,851

55,971

19.6

2,653

66,267

25.0

영리

853

22,436

26.3

1,321

51,235

38.8

개인

14,061

312,920

22.3

24,491

733,571

30.0

소계

17,765

391,327

22.0

28,465

851,073

29.9

시설

급여

법인

비영리

1,245

23,884

19.2

1,157

26,852

23.2

영리

176

2,803

15.9

248

5,784

23.3

개인

3,551

27,743

7.8

4,769

61,827

13.0

소계

4,972

54,430

10.9

6,174

94,463

15.3

재가

급여

법인

비영리

1,606

32,087

20.0

1,496

39,415

26.3

영리

677

19,633

29.0

1,073

45,451

42.4

개인

10,510

285,177

27.1

19,722

671,744

34.1

소계

12,793

336,897

26.3

22,291

756,610

33.9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장기요양별(재가급여기관) 상위 10개소 현황 (요양보호사 기준)                               (단위: )

 

구분

’15(a)

’20(b)

’24.6(c)

a/c

1

398

916

1,619

4.1

2

357

527

1,462

4.1

3

343

509

1,420

4.1

4

333

452

1,392

4.2

5

330

431

1,369

4.1

6

325

413

1,307

4.0

7

315

403

805

2.6

8

314

398

576

1.8

9

307

369

567

1.8

10

298

365

538

1.8

상위 10개소 합계

3,320

4,783

11,055

3.3

재가 장기요양기관 전체

336,897

560,642

756,610

2.2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공단부담금 지급 상위 10개소(재가급여)                                                         (단위: 천 원)

 

구분

’16년 급여비(a)

’20년 급여비(b)

’24.6월 급여비(c)

 c×2

a/c×2

1

5,450,830

5,969,018

4,783,433

9,566,866

1.8

2

5,081,439

5,347,438

4,733,979

9,467,958

1.9

3

2,940,075

5,167,584

4,662,866

9,325,732

3.2

4

2,926,068

4,685,987

4,453,812

8,907,624

3.0

5

1,749,369

2,809,991

4,339,418

8,678,836

5.0

6

1,640,778

2,640,472

4,243,462

8,486,924

5.2

7

1,639,073

2,621,002

3,972,942

7,945,884

4.8

8

1,627,833

2,555,129

3,791,031

7,582,062

4.7

9

1,526,611

2,554,836

3,699,799

7,399,598

4.8

10

1,478,376

2,487,578

3,580,048

7,160,096

4.8

상위 10개소 합계

26,060,452

36,839,035

42,260,790

84,521,580

3.2

* 급여비: 해당연도(1.1.~12.31.) 지급기준, 공단부담금 (, ’24년은 반기 누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4]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류별 평균급여비                                                            (단위: 천 원)

 

구분

2016

2020

2024년 상반기

법인

비영리

234,722

399,240

259,952

영리

293,505

481,331

362,040

개인

193,697

330,130

238,240

 

* 평균 급여비= 급여비 총액/지급기관 수 (지급내역이 없는 기관은 제외)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5] 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23년 수립)

[보험재정기준]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2015

2020

2023

2024

2025

2026

2027

수입

34,441

74,449

123,506

133,363

150,622

172,570

196,847

지출

33,424

74,110

109,869

133,324

154,338

176,313

200,681

 

’23-’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험재정) 기준으로, 장기요양재정 전망은 주요지표별 가정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음. ’24-’28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확정 공시 전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