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정신의료기관 근무 보호사 3,282명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21%에 불과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28
  • 게시일 : 2024-10-07 13:43:42

 

제공일

2024년 10월 6일 (일)

담당자

김은경 보좌관

정신의료기관 근무 보호사 3,282명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21%에 불과

전국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3,282명 중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는 694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는 3,282명으로 종합병원 397명, 정신병원 2,602명, 병원급 177명, 의원급 10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694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호사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정신의료기관의 종별·병상수별 보호사의 인력, 규모, 개별 근로 상황이 상이 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정신의료기관 현황 조사 시, 보호사 배치 및 자격증(간호조무사)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현황

구분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의원급

간호조무자격소지자

694

89

554

30

21

일반

2,588

308

2,048

147

85

3,282

397

2,602

177

106

(‘23.12.31. 시점 기준, 단위 : 명)

○ 남인순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과 가장 많은 대면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호사이다. 그러나 보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동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고 보호사 폭행 등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처벌의 어려움도 크다”며 “정신보건의료의 특수성에 따라 보호사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사를 포함해 정신의료기관 내에 근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내실화, 비강압적 치료방법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자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