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회의원 부승찬] 방사청, 위촉직 여성비율 법정기준 미달 심각...방추위는 3년간 ‘0명’
최근 3년간 방사청 여성위촉위원 비율, 양성평등법 기준 미달
- 최근 3년 여성 위촉위원 비율 모두 40% 미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 3년 내내 여성 위촉위원 0%인 자문위원회도 존재
국가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인 방사청의 주요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제출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주관 3개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위산업기술부호위원회·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최근 3년(2021~2023년) 내내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가장 심각한 위원회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로, 방추위의 여성 위촉위원 비율은 3년 내내 위촉위원 6명 중 단 한 명의 여성도 포함되지 않았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감항인증심의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경우 2021·2022년에는 여성 위원이 5명 중 2명으로 40%였으나, 2023년에는 여성 위촉 인원이 1명으로 줄어들어 비율이 20%로 감소했다.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경우 2021·2022년에는 위촉위원 3명 중 1명이 여성위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여성 위원이 아예 포함되지 않아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0%로 떨어졌다.
구분 | 2021 | 2022 | 2023 | ||||||
위촉 위원 수 | 여성 수 | 여성 비율 | 위촉 위원 수 | 여성 수 | 여성 비율 | 위촉 위원 수 | 여성 수 | 여성 비율 |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6 | 0 | 0% | 6 | 0 | 0% | 6 | 0 | 0%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5 | 2 | 40% | 5 | 2 | 40% | 5 | 1 | 20% |
감항인증심의위원회 | 3 | 1 | 33% | 3 | 1 | 33% | 3 | 0 | 0% |
출처: 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