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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미애] 기재부 보고서 “할당관세 적용시 농민입장 반영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임미애
  • 조회수 : 180
  • 게시일 : 2024-10-07 08:49:51

기재부 보고서  할당관세 적용시 농민입장 반영해야 

임미애 의원 발의  관세법 개정안  취지 동일

기재부 개정안 수용여부 주목 

 

기획재정부가 ‘2023 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을 의뢰한 보고서에서 할당관세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추천 부처가 해당 품목의 경제적 효과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생산자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농산물 할당관세 수입에 앞서 농업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임미애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  과 동일한 취지여서 기재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

 

 

해당 보고서는 기재부가 관세법에서 매 회계연도 종료 5 개월 이내에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를 분석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회에는 요약본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비례 ) 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할당관세를 추천하는 부처 ( 농산물의 경우 농식품부 ) 에서 적극적으로 할당관세 적용의 당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안정 효과 경제파급 효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에서 평가 및 선정 진행  의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했다 .

 

 

특히 할당관세를 추천하는 부처에서 국내 산업 보호라는 관세율제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국내 생산자 입장도 반영하여 할당관세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은 관계부처의 장 ( 농산물의 경우 농식품부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재부장관에게 할당관세 부과를 요청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품목과 물량을 확정하게 되는데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품목이 대거 확대되면서 할당관세 효과와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임미애 의원은 최근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농식품부 장관 ) 이 피해 영향 등이 포함된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 농해수위 ) 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할당관세 효과분석 보고서를 기재부가 작성하여 기재위에만 보고하던 것을 농업분야는 농식품부가 국내 피해까지 포함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농해수위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

 

 

한편 지난 9 월 4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검토해 보겠다 .’ 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임미애 의원은  기재부 보고서에서조차 할당관세 적용에 앞서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기재부는 관세법 개정안을 적극 수용하여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에 앞서 농업 피해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