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장종태 국정감사 보도자료]음주운전,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42건!

  • 게시자 : 국회의원 장종태
  • 조회수 : 30
  • 게시일 : 2024-10-04 20:05:55


 

 

 

 


 

음주운전,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42!

 

- 행정처분 받은 공중보건의 166, 징계 받은 공중보건의 176명에 달해

- 행정처분 사유의 64%는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41%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나

- 마약류 오남용 및 디지털 성범죄로 중징계 받은 공중보건의 8, 경징계는 1

- 장종태 의원, “군복무 대체·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윤리 의식 갖추어야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6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 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의 다수는 무단결근과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로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도 9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66,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76명으로 집계되었다.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3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9.3%에 해당하는 32명이었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전체 80.7%에 해당하는 134명이었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

(단위: )

처분 사항

처분 사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합계

총 계

33

31

35

28

25

14

166

공보의

신분 박탈

(상실)

소 계

7

9

7

5

4

0

32

8일 이상 무단결근

-

-

1

-

2

-

3

직무 복귀 불가능

-

-

-

1

-

-

1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

5

9

6

3

1

-

24

의료법 위반

2

-

-

1

1

-

4

복무기간

연장

소 계

26

22

28

23

21

14

134

7일 이내 무단결근

21

15

19

19

19

11

104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

5

7

9

4

2

3

30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176명 중에 72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 전체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18.2%에 해당하는 32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4명에 달했다. 징계 176명 중 108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68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

(단위: )

구분

’19

’20

’21

’22

’23

’24.8

합계

징계사유

처분결과

총 계

38

26

30

40

27

15

176

성비위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강간 등

견책, 불문(경고), 감봉 2·3, 정직 1·3, 해임, 파면

4

-

2

6

1

1

14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견책, 감봉 13,

정직 2, 해임, 파면

12

17

13

12

11

7

72

운전 관련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교통사고치사·치상

견책, 불문(경고), 감봉 1~3, 정직 1, 해임

8

4

7

7

3

3

32

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수수, 금품수수 후 반환, 향응수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정직 3, 파면, 감봉 1월 및 징계 부과금

3

-

-

-

1

-

4

모욕 및 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모욕 및 폭행, 모욕 및 명예훼손

견책, 불문(경고), 감봉2

2

3

3

1

-

-

9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농어촌의료법 및 의료법 위반

감봉3, 정직1

2

-

-

3

-

-

5

업무방해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 처방전작성,

마약류관리법위반, 허위출장 신청 및 복명

견책, 불문(경고),

감봉 1, 정직 2

4

-

1

1

2

-

8

기타

사기, 상해, 재물손괴, 절도, 치상, 폭행, 과다노출, 도박, 점유이탈물횡령, 마약매수 등

견책, 불문(경고),

감봉 1, 정직 3

3

2

4

10

9

4

32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들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의 공중보건의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을 받고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2명 있었는데, 2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오남용 및 디지털 성범죄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 현황

(단위: )

연 도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 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 수

처분 수

처분 결과

처분 수

처분 결과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2019

1

1

-

3

2

1

2020

0

-

-

0

-

-

2021

1

1

-

2

2

-

2022

0

-

-

2

2

-

2023

0

-

-

0

-

-

2024.8.

0

-

-

0

-

-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이에 장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중보건의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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