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강득구] “10시간 30분 일하고 9시간 급여밖에 받지 못해요”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년 반 동안 435건

  • 게시자 : 국회의원 강득구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4-10-04 19:59:35

“10시간 30분 일하고 9시간 급여밖에 받지 못해요” ‘공짜 야근’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년 반 동안 435건


- 작년 의심사업장 조사결과 적용하면 2만5천명 100억원대 피해 예상


- 작년 고용부 조치 대부분 시정지시...강력한 처벌 필요 의견

 

 

 

고용노동부 작년 2월부터 포괄임금 불법행위 관련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건 중 435건이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포괄임금·고정 오티(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 852건이 신고됐고, 이 중 51%인 435건이 고용노동부의 신고내용 확인을 거쳐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됐음

 

포괄임금·고정 오티(OT) 오남용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본급 금액+약정된 연장근로수당 금액(고정 OT: Over Time)을 정해 매월 정액지급하면서 실제로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넘치는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 관행을 말함

 

작년 2월 직장인 A 씨는 “(하루)10시간30분을 근무하고 있으나 9시간에 대한 급여밖에 받지 못합니다”라고 신고했고, 해당 사업장은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됐음

 

같은 달 B 씨는 “월 20시간의 OT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야근이 발생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신고했고 역시 의심사업장 관리대상으로 선별됐음

 

올해 7월에도 “야근강요”, “야근수당 미지급”등의 신고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건으로 확인됐음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5월까지의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 의심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 이 중 64개 사업장 6,904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금 26억 3,000만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음

 

의심사업장의 62%가 실제 불법으로 확인된 것임

 

현재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된 곳 중 작년에 처분을 받은 64개 사업장을 뺀 371개 사업장중 62%인 237곳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면, 작년 적발된 사업장 수와 피해 금액, 근로자 수 기준으로 추산할 때 피해자는 2만 5,500명, 피해금액은 97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임

 

고용노동부는 올해에도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 의원실에 밝혔음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확인되면 처벌이나 미지급 수당의 지급 등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작년 기획감독 당시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679건, 과태료 11개소, 즉시 범죄인지(조사후 조치사항 판단) 6개소 등으로 조치했음

 

근로기준법상(제56조, 제109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낸 것이어서 솜방망이 감독이라는 비판이 나왔음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책은 신고센터 운영하며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정도의 조치에 머물고 있다”며 “위법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체불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근로시간 기록제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

 

한편,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 펴낸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37.7%로 나타났고,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79.6%가 포괄임금 적용을 받고 있음

 

 

 

첨부1. 2023.11. 의심사업장 조치결과

 

첨부2. 신고현황 엑셀파일[별첨]

 

 

<고용노동부 답변자료>

 

 

2)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법령위반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3)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관련 연구용역자료 및 기생산자료로 대체가능)

 

 

 

□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법령위반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 포괄임금 오남용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제36조, 제43조, 제56조 위반 임금체불에 해당

 

○ 이에 개별 조문별 위반사례는 확인할 수 있지만,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법 위반 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 다만, 2023년 언론보도, 제보,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어, 2023년은 확인 가능

 

1) ‘23년 1·2차 기획감독 결과

 

○ (현황)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 의심사업장 103개소 대상 감독, 이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은 87개소(84.5%)

 

* 감독대상: (1차)언론보도 및 제보 16개소, (2차)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87개소

 

○ (결과) 87개소 중 포괄임금을 이유로한 ▴수당 미지급 26.3억원(64개소, 73.6%) ▴연장한도 위반(52개소, 59.8%) 적발 

 

* 그 외 연차·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102개소 41.5억원 체불 적발 

 

○ (조치사항) 즉시 범죄인지 6개소*, 과태료 11개소, 시정지시 679건

 

* 연장한도 재위반 2개소, 연차 및 주휴수당 등 상습적인 체불 4개소

 

  

대상

포괄계약

사업장

포괄임금 오남용

그 외

법 위반

공짜 야근(수당미지급)

연장한도 위반

103개소

87개소

64개소 26.3억원 (6,904)

52개소(2,151)

102개소 41.5억원

 

 

※ 포괄임금 오남용 주요 사례

 

A 건설현장에서는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OT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근태기록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로는 위반 사항이 확인이 불가하였음. 이에 다수의 근로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근태기록상 휴일근무가 다수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이 평소보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 점에 착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확인한 결과, 실제 2주 단위 평균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근태기록은 평균 주 52시간 내의 위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연장근로한도 초과분의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해 총 38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약 3천여만원 적발

 

B 도금업체에서는 관리직 직원들 대상으로 고정OT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음. 이에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미지급된 수당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회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 시스템 로그기록에 대한 포렌식 및 분석을 통해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을 확인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총 10명, 약 7백여만원 적발

 

C 플랫폼 기업은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출입증을 찍어서 출퇴근 기록을 하면서도 이를 통해 별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지도 않고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음. 근로자들이 주말에도 일을 하였지만,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이에 대한 야근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수당 미지급 8백여만원 적발, 연장한도 위반 55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