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장종태 국정감사 보도자료]범죄자 정신질환력부터 확인하는 사회적 편견 가운데 정신질환 퇴원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재입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장종태
  • 조회수 : 11
  • 게시일 : 2024-10-04 19:48:37


 

 

 

 


 

범죄자 정신질환력부터 확인하는 사회적 편견 가운데

정신질환 퇴원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재입원

 

- 2023년 정신질환 퇴원 환자 34,005명 중 2개월 내 재입원환자 8,991(26.4%)

-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퇴원사실 10,792건 통보됐지만 7,689(71.2%)은 센터 등록 안해

- 퇴원 후 치료 지속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한 해 수혜인원 고작 10명 안팎

- 장종태 의원, “지역사회에서 중단없는 치료 가능하도록 국가의 세심한 지원 필요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도록 돕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의 26.4%2개월 안에 재입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 정신질환 입원 및 퇴원, 재입원 현황

(단위: )

구분

2022

2023

입원환자 수

44,123

46,463

퇴원환자 수

31,929

34,005

2개월 내 재입원환자 수

10,711

8,99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진료일기준, 퇴원(진료결과구분)으로 확인된 진료실인원 중 2개월 이내 입원한 환자

20247월까지의 심사실적 반영되었으며, 청구권 소멸시효완성(3) 이전 자료는 변동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3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6,463명이었다. 2023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환자는 34,00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에서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8,991명에 달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26.4%가 얼마 못 가 다시 입원 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2022년에도 퇴원한 정신질환자 3,1,929명 중 1711명이 2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33.5%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 비율이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29,199명이었고,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는 3,930명으로 13.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3년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 30,375명 중 3,910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해 12.9%의 재입원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미세한 감소가 있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이다.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및 퇴원, 재입원 현황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8

비자의입원 환자 수

29,199

31,459

20,771

비자의입원 퇴원환자 수

28,950

30,375

20,040

2개월 내 비자의입원 재입원 환자 수

3,930

3,910

2,272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내 비자의 입원 건수 기준, 비자의입원환자의 해당연도 퇴원등 건수

 

 

이렇듯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어 다시 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타해 위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통보가 가능하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퇴원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통보는 가능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통보 불가능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수년째 이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으로 퇴원환자 34,005명 중 퇴원 통보가 이루어진 건수는 1792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중에서 퇴원 통보가 됐지만 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비율이 무려 71.2%에 달했다. 1792명 중 7,689명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재활 및 지역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2022년에도 퇴원 통보 9,753건 중 미등록 환자 수는 6,860명으로 미등록률이 70.3%에 달했다.

 

 

중증정신질환자 퇴원통보 건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건수

 

(단위: , )

연도

2022

2023

2024.8

 

퇴원통보 전체 건 (A)

9,753

10,792

7,893

 

퇴원통보자 중 기등록자 수

1,946

2,205

1,663

퇴원통보 이후 센터 신규등록 건수

947

898

510

 

퇴원통보 이후 센터 미등록자 수 (B)

(미등록 비율 B/A)

6,860

7,689

5,720

 

(70.3%)

(71.2%)

(72.5%)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환자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타해의 행동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청구하는 외래치료지원제이다.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외래치료지원이 이루어지는데, 2023년에는 단 11건이 청구되었고 2022년에는 14건이 청구되었다. 이 중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 건은 202310, 202211건이었다.

 

 

외래치료지원제 청구 및 결정 현황

연도

시도

청구 건수

결정 건수

2022

14

11

서울

1

1

경기

12

9

대구

1

1

2023

11

10

서울

3

2

경기

7

7

경남

1

1

출처: 보건복지부

 

 

이에 장종태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입퇴원의 굴레에서 벗어나 원래 살던 곳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과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중대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의 정신질환력부터 확인하는 편견이 우리 사회 깊이 뿌리 내린 가운데, 퇴원통보제와 외래치료지원제가 마련된 지 5년이 지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문제이며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