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강득구] 노사 불법행위 신고의 84%가 사측 불법

  • 게시자 : 국회의원 강득구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4-10-04 19:41:57




노사 불법행위 신고의 84%가 사측 불법


- ‘노조 불법 엄단’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 현실과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24. 1.1. 신년사)”이라고 밝히는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엄단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걸어 온 가운데, 실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사측을 대상으로 한 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자료를 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2,541건의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 중 사측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이 2,128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음

 

노측의 불법행위 신고 건은 400건으로 15.7%에 불과했음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편집)

 

  

신고 창구

총 신고건

사측에 대한 신고

노측에 대한 신고

노사부조리신고센터

(23.1.26.~24.3.25.)

2,351*

100%

1,984

84.3%

354

15.0%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창구

(23.1.26.~24.7.31.)

144

100%

144

100%

0

0%

노동조합 불법행위 창구

(23.1.26.~24.7.31.)

46

100%

0

0%

46

100%

합계

2,541

100%

2,128

83.7%

400

15.7%

 

 

*2,351건 중 13건은 노사 구분이 어려운 미구분 통계로 비율 계산에서 제외함

 

 

 

고용노동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았고, 올해 3월 이후로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창구와 노동조합 불법행위 창구로 재편해 역시 양측 모두의 불법을 접수받고 있는데, 전체를 분석한 결과임

 

 

 

신고된 사측의 불법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교섭거부·해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었고,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사용강요 등 사안으로 나타났음

 

 

 

노측에 대해서는 회계 회계장부 등 서류 미비치,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이 주로 신고됐음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노사법치는 노동조합에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한 측면이 크다”며 “통계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측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노사법치’가 아닌 ‘노사관계 약자 보호’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