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김윤 보도자료] 김윤, 인터넷에서 마약 적발해도 차단까지 3달 넘게 소요_240925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윤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4-10-04 18:44:24

김윤, 인터넷에서 마약 적발해도 차단까지 3달 넘게 소요

- 지난 5년간(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적발 9.7배 이상 급증

하지만, 6만 4천건 중 수사의뢰는 단 45건 뿐!!

- 불법유통 의약품(평균 43일)보다 마약류 차단(평균 99일)이 2.3배 이상

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했지만 실제 차단까지는 3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34,162건으로 5년 새 9.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향정신성의약품이 26,3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대마가 5,910건, 임시마약류와 마약은 각각 1,047건과 81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었다. 특히, 지난 5년간 향정신성 의약품은 12.5배 증가, 임시마약류는 9.9배, 대마는 4.6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2020년도에는 단 한 것도 적발되지 않았던 마약이 2021년 18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13건 적발로 무려 45.2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온라인 마약류 유통이 증가했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6만 3천건 중 불과 45건에 불과하다. 마약류를 유통한 경우라면 현행「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적발을 해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9년에 적발된 마약 판매 게시글의 계정(ID) 4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판매자의 특정 정보가 없는 계정(ID)만으로는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받아, 이후에는 구체적인 판매자 정보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사 의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유통 적발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니 X(트위터)가 전체 시정요구 건수 중 97.5%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유투브), 카카오, 네이버 순이였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적발되어도 실제 차단까지는 3달 넘게 소요되어 적발이후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식약처에서 방심위로 마약 및 불법 유통 의약품 차단 및 삭제 등 시정요구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의약품은 평균 43일이 소요되지만 마약류는 평균 99일로 2.3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마약류의 차단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방심위의 인적 물적 가원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현재 방심위 내 마약류 시정요구 전담인력은 단 1명 뿐이며, 차단 시스템까지 노후화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 마약의 온라인 유통 창구를 잡고도 3달간 차단을 못하고 있는 꼴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SNS를 통한 마약 유통은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짧고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커서 빠른 차단 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식약처가 위법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크 웹 등 신종 마약 유통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판매자의 특정 정보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의뢰를 받지 않는 것 역시 문제”라며, “마약 온라인 유통에 대한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