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의료기기 이상사례 지난해 1,900건... 2016년 比 2.6배 ↑
- 올해 6월 벌써 1,312건 이상사례 보고
- 10명 중 2명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필요’ , ‘회복 불가능’에 ‘사망’까지
- 인과관계 조사 극히 일부, 더 늘려야.. 의료기기 책임보험 실효성 의문
- 박희승 “의료기기 부작용 시 의약품 수준 걸맞은 두터운 보호 필요”
❍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사례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426건의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2016년 739건이었던 이상사례는 지난해 1,900건으로 2.6배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312건이 보고되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표1].
❍ 구체적으로 ‘경미한 결과 등 기타’가 10,755건(80.1%)이었지만, 이어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2,635건(19.6%)에 달했다. 심지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저하’가 보고된 경우도 19건(0.1%) 발생했으며[표1],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도 17건(0.1%)이 보고됐고 실제 7명이 사망했다[표2].
❍ 지난 2023년 발생한 중대 이상사례를 보면 A업체의 보조 심장장치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컨트롤러 고장 알람으로 컨트롤러 교체 후 전원을 연결하였으나 펌프가 재시동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고 해당 제품은 회수됐다. 또 D업체의 실리콘겔 인공 유방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아 생명에 위협을 받았고 업체는 환자에게 보상을 완료했다[표3].
❍ 또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건의 의료기기 인과관계 조사가 이뤄졌고, 이 중 심부 체강 창상 피복재, 진동용 뇌 전기 자극장치,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5건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지난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2022년 7월부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9월 18일 기준, 현재까지 피해 보상 건수는 전무하다.
❍ 박희승 의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환자가 그 인과관계를 직접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크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 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기기를 인체에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 (단위 : 명)
구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6 | 합계 |
합계 | 791 | 817 | 739 | 1,384 | 1,060 | 826 | 1,602 | 1,482 | 1,513 | 1,900 | 1,312 | 13,426 |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 | 5 | 1 | 2 | 3 | - | - | 1 | 1 | 2 | 2 | - | 17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 35 | 25 | 17 | 29 | 61 | 80 | 565 | 386 | 496 | 625 | 316 | 2,635 |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저하 | 3 | 1 | - | 2 | 4 | 4 | - | 2 | 1 | - | 2 | 19 |
경미한 결과 등 기타 | 748 | 790 | 720 | 1,350 | 995 | 742 | 1,036 | 1,093 | 1,014 | 1,273 | 994 | 10,755 |
* 동 이상사례는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보고된 것이나, 인과관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님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로 인한 사망자수 (단위 : 명)
구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6 | 합계 |
사망자수 | 2 | 1 | - | 2 | - | - | - | - | 1 | 1 | - | 7 |
* 동 이상사례는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보고된 것이나, 인과관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님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로 인한 사망이나 생명 위협 사례
번호 | 보고연도 | 회사명 | 품목명 | 이상사례 내용 | 피해 | 조치결과 |
1 | 2022 | A | 보조 심장장치 | 두 전원(AC 또는 DC)을 동시에 분리하면 펌프가 멈추는 제품임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전원 분리한 후 사용으로 피해 발생(사용자 작동 미숙) | 사망 | ○ 병원에 안전성 정보제공 ○ 해당 제품 모니터링 |
2 | 2023 | A | 보조 심장장치 | 컨트롤러 고장 알람으로 컨트롤러를 교체 후 전원 연결하였으나 펌프 재시동 되지 않아 피해 발생(사용자 작동 미숙) | ○ 해당 제품 회수 ○ 병원에 안전성 정보제공 ○ 해당 제품 모니터링 | |
3 | 2020 | A |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 제품 및 환자 혈액의 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MSSA)이 발견되어 패혈증 진단 | 생명 위협 | ○ 의료기기 문제 아닌 것으로 확인 ○ 해당 제품 모니터링 |
4 | 2021 | B | 전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 | 수액이 설정한 속도로 주입되지 않아 환자 저혈압 및 식은땀 발생 | ○ 해당 제품 수리, ○ 병원에 안전성 정보제공 ○ 해당 제품 모니터링 | |
5 | 2022 | C | 이식형 심장충격기 | 부적절한 쇼크로 인해 환자 부정맥 가속화 | ○ 해당 제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개선 조치 | |
6 | 2023 | D | 실리콘겔 인공 유방 | ’18년에 수술받은 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진단 | ○ ’21년도에 품목 취하 및 판매 중단 ○ 해당 제품 모니터링 ○ 업체에서 환자에게 보상 제도 안내 및 보상 완료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