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의료기기 이상사례 지난해 1,900건... 2016년 比 2.6배 ↑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4-10-04 17:53:24


 

 

- 올해 6월 벌써 1,312건 이상사례 보고

- 10명 중 2명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필요’ , ‘회복 불가능’에 ‘사망’까지

- 인과관계 조사 극히 일부, 더 늘려야.. 의료기기 책임보험 실효성 의문

- 박희승 “의료기기 부작용 시 의약품 수준 걸맞은 두터운 보호 필요”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사례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426건의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2016739건이었던 이상사례는 지난해 1,900건으로 2.6배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312건이 보고되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1].

 

구체적으로 경미한 결과 등 기타10,755(80.1%)이었지만, 이어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2,635(19.6%)에 달했다. 심지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저하가 보고된 경우도 19(0.1%) 발생했으며[1],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17(0.1%)이 보고됐고 실제 7명이 사망했다[2].

 

지난 2023년 발생한 중대 이상사례를 보면 A업체의 보조 심장장치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컨트롤러 고장 알람으로 컨트롤러 교체 후 전원을 연결하였으나 펌프가 재시동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고 해당 제품은 회수됐다. D업체의 실리콘겔 인공 유방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아 생명에 위협을 받았고 업체는 환자에게 보상을 완료했다[3].

 

또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건의 의료기기 인과관계 조사가 이뤄졌고, 이 중 심부 체강 창상 피복재, 진동용 뇌 전기 자극장치,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5건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20227월부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918일 기준, 현재까지 피해 보상 건수는 전무하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환자가 그 인과관계를 직접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크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 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기기를 인체에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                                                                             (단위 :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합계

합계

791

817

739

1,384

1,060

826

1,602

1,482

1,513

1,900

1,312

13,426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

5

1

2

3

-

-

1

1

2

2

-

17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

-

-

-

-

-

-

-

-

-

-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35

25

17

29

61

80

565

386

496

625

316

2,635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저하

3

1

-

2

4

4

-

2

1

-

2

19

경미한 결과 등 기타

748

790

720

1,350

995

742

1,036

1,093

1,014

1,273

994

10,755

 

* 동 이상사례는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보고된 것이나, 인과관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님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로 인한 사망자수                                                               (단위 :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합계

사망자수

2

1

-

2

-

-

-

-

1

1

-

7

 

* 동 이상사례는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보고된 것이나, 인과관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님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로 인한 사망이나 생명 위협 사례

 

번호

보고연도

회사명

품목명

이상사례 내용

피해

조치결과

1

2022

A

보조 심장장치

두 전원(AC 또는 DC)을 동시에 분리하면 펌프가 멈추는 제품임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전원 분리한 후 사용으로 피해 발생(사용자 작동 미숙)

사망

병원에 안전성 정보제공

해당 제품 모니터링

2

2023

A

보조 심장장치

컨트롤러 고장 알람으로 컨트롤러를 교체 후 전원 연결하였으나 펌프 재시동 되지 않아 피해 발생(사용자 작동 미숙)

해당 제품 회수

병원에 안전성 정보제공

해당 제품 모니터링

3

2020

A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제품 및 환자 혈액의 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MSSA)이 발견되어 패혈증 진단

생명 위협

의료기기 문제 아닌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 모니터링

4

2021

B

전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

수액이 설정한 속도로 주입되지 않아 환자 저혈압 및 식은땀 발생

해당 제품 수리,

병원에 안전성 정보제공

해당 제품 모니터링

5

2022

C

이식형 심장충격기

부적절한 쇼크로 인해 환자 부정맥 가속화

해당 제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개선 조치

6

2023

D

실리콘겔 인공 유방

’18년에 수술받은 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진단

’21년도에 품목 취하 및 판매 중단

해당 제품 모니터링

업체에서 환자에게 보상 제도 안내 및 보상 완료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