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0,462건 … 적발은 고작 2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32
  • 게시일 : 2024-10-04 17:50:42


 

- '21.11~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금지

-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22년 29,323건, ▲'23년 11,017건, ▲'24.4. 122건

-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마약류 처방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고작 2개소 

 

2021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2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11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범사업에서도 제외했다.

-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희승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장수·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0,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29,323, 202311,017(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 시범사업 2,610), 20244월까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었다. [1]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여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2]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뤄진 의료용 마약류 급여 의약품 처방 현황                                               [단위: ]

 

구분

한시적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2021

2022

2023

(1.1.-5.31.)

2023

(6.1.-12.31.)

2024

(1.1.~4.30.)

마약류 의약품

처방 건수

103,226

29,323

8,407

2,610

122

 

마약

2,588

610

104

18

2

향정

101,065

28,747

8,308

2,592

120

 

1. 2021.11.2.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시행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 의원실에서 재구성

 

 

[2]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제재 현황 (2022~2024.4.)

 

구분

적발일자

시도

신고기관

신고내용

조치사항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22.04.12.

서울

병원

의사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

(의료법 제172 1항 위반)

자격정지(2)

경찰 고발

22.08.23.

서울

의원

의사 진찰 없이 다이어트약 처방전 교부

(의료법 제172 1항 위반)

자격정지

22.05.18.

서울

의원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적용 범위를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만으로 진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

자격정지,

벌금(200만 원)

22.07.28.

서울

의원

비대면 진료 실시 후 자가주사제를 원외처방전 발행하지 않고 직접 조제하여 배송

(의료법 제18,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반)

자격정지(7)

기소유예

22.09.14.

서울

의료기관

‘21.10.~’22.8. 의사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

(의료법 제17조의2 1항 위반)

‘23.5

보완수사 중

22.12.07.

경북

의원

전화처방이 제한 된 마약류 전화 처방

(의료법 제33조 제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위반)

자격정지,

벌금 (100만 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간

23.09.06.

서울

의료기관

초진 여부 확인하지 않고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실시 (의료법 제33조 제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위반)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3.09.06.

서울

의료기관

초진 여부 확인하지 않고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실시 (의료법 제33조 제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위반)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3.09.11.

서울

의료기관

해외 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를 모집, 채팅으로 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조제하여 해외 환자 배송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3.09.11.

서울

의료기관

해외 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를 모집, 채팅으로 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조제하여 해외 환자 배송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3.09.11.

부산

의료기관

처방전에 비대면진료표시하지 않고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님에도 퀵배송으로 수령방법 표기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3.09.18.

부산

의료기관

초진환자인데 비대면 진료 실시, 사후피임약 처방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3.09.22.

서울

의료기관

초진환자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전화상으로 진료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3.09.22.

서울

의료기관

초진환자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전화상으로 진료

소재지 불명

23.09.22.

서울

의료기관

초진환자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전화상으로 진료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3.10.24.

서울

의료기관

초진환자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전화상으로 진료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3.12.11.

서울

의료기관

초진환자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전화상으로 진료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4.04.09.

부산

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비대면진료 안내 및 동의 없이 전화문의 건을 비대면진료로 기록, 진료비 청구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24.04.23.

전남

의료기관

비대면진료시 처방을 제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고 특정 약국에 해당 처방전 전송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부터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23.9.1.~)를 통해 신고 접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행정지도·처분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