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생계형 체납자 3/4 분할납부 신청 승인취소... 의료 사각지대 우려”
- 올해 5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 75%... 2019 比 6%p ↑
-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 분할납부 취소 비율 57%
- 박희승 “성실납부 의지 있는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필요”
❍ 건강보험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이 엄격해 분합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이 56.9%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월단위로 최대 24회 분할납부하도록 하돼,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 문제는 분할납부 기간이 짧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그 기준이 엄격해 취약계층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을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이 75.3%로 2019년 69.2% 대비 6.1%p 증가했다[표2]. 결국 생계형 체납자의 3/4은 체납보험료를 성실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 박희승 의원은 “나눠서 갚으려 해도 도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종합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건강보험 체납세대 및 분할납부 현황 연도 말 기준(단위: 천세대, %)
년도 | 체납세대* | 분할납부 | ||
승인세대 | 취소세대 | 취소율 | ||
계 | 6,085 | 2,662 | 1,515 | 56.9 |
2019 | 1,187 | 581 | 328 | 56.5 |
2020 | 1,100 | 466 | 283 | 60.7 |
2021 | 993 | 498 | 257 | 51.6 |
2022 | 928 | 434 | 255 | 58.8 |
2023 | 936 | 407 | 246 | 60.4 |
2024.8월 | 941 | 276 | 146 | 52.9 |
* ’24.8.12. 기준 체납세대 수
*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2] 분할납부 승인 취소 가구의 월 납부보험료별 현황 연도 말 기준(단위: 천세대, %)
년도 구분 | 계 (2019~2024.8월) | 2019 | 2024.8월 | ||||||
취소수 | 비율 | 누적비율 | 취소수 | 비율 | 누적비율 | 취소수 | 비율 | 누적비율 | |
전체 | 1,515 | - | - | 328 | - | - | 146 | - | - |
부과자료없음* | 599 | 39.5 | 39.5 | 128 | 39 | 39 | 55 | 37.7 | 37.7 |
~1만원 | 16 | 1.1 | 40.6 | 3 | 0.9 | 39.9 | 1 | 0.7 | 38.4 |
~3만원 | 387 | 25.5 | 66.1 | 75 | 22.9 | 62.8 | 45 | 30.8 | 69.2 |
~5만원 | 92 | 6.1 | 72.2 | 21 | 6.4 | 69.2 | 9 | 6.2 | 75.3 |
~8만원 | 91 | 6 | 78.2 | 21 | 6.4 | 75.6 | 9 | 6.2 | 81.5 |
~10만원 | 52 | 3.4 | 81.7 | 13 | 4 | 79.6 | 4 | 2.7 | 84.2 |
~15만원 | 104 | 6.9 | 88.5 | 26 | 7.9 | 87.5 | 8 | 5.5 | 89.7 |
~20만원 | 65 | 4.3 | 92.8 | 17 | 5.2 | 92.7 | 5 | 3.4 | 93.2 |
20만원 초과 | 109 | 7.2 | 100 | 24 | 7.3 | 100 | 10 | 6.8 | 100 |
* ‘부과자료없음’ 은 연도 말 기준 직장 자격 취득, 다른 세대 편입 등 자격변동으로 인해 분할납부 신청 증에 부과자료 없는 경우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