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송재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재호
  • 조회수 : 47
  • 게시일 : 2023-10-31 10:10:24

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25()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완화를 통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가 주요 골자

 

- 송재호 의원, “지자체가 행안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선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25()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안부의 불필요한 통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약하고 있는 거주지 기부제한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부자가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기부금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제약하는 근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미 국회에서도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각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

 

 

 

 

 

참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그런데 근거가 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2023.1.1) 이후 '거주지 기부 제한',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등과 같이 기부금 모금 경쟁과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조항들이 기부 참여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여 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어 그 성과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 4조 등)

또한 현행 제8조의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접수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제도 운용과 기부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8, 11조 등)

 

법률 제 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개인으로부터로 한다.

4조제1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개인에로 한다.

8조제1항 중 정보시스템을정보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만원으로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의 용도 지정) 기부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8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2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 또는 조례로로 한다.

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 관해서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1. --------------------------------------------------------------------------------------------------------------------------개인으로부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4(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개인에--------------------------------------.

·(생 략)

·(현행과 같음)

8(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8(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정보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생 략)

(현행과 같음)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8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의 용도 지정) 기부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11(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생 략)

11(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8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2(제도의 연구 및 지원) ·(생 략)

12(제도의 연구 및 지원)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14(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4(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

1. 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삭 제>

2. 7. (생 략)

2. 7.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