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송재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제주 4ㆍ3의 정의로운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보여야!”
“행정안전부, 제주 4ㆍ3의 정의로운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보여야!”
- 송재호 의원, 국정감사 마지막 날(26일) 행정안전부 등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트라우마센터 국비 100% 만들도록 책임질 것 요구
- 사실혼ㆍ입양자 특례 담은 제주 4ㆍ3 특별법 가족관계 특례 개정안... 정부 시한 내 제출 주문
- 보상금 지급 속도 높이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수시개최 요구... 중앙위원의 균형 있는 분과위원회 배치 제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이날 송재호 의원은 제주 4ㆍ3과 관련된 4가지 현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며 과거사 지원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촉구하였다.
❍ 먼저 지난 10일 국정감사 첫날 질의하였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예산과 관련되어 질의하였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제주와 광주에 들어설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가에서 건립하는‘국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대 지방의 비용부담이 5:5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였다.
❍ 현재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신설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주에 들어설 트라우마센터는 당연히 국가가 전액 비용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비춰보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사항이라는 것이다.
❍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따로 의원실에 방문해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으나, 추후 대응 방안을 의원실로 따로 보고할 것임을 알렸다.
❍ 두 번째로, 제주 4ㆍ3 유족들의 염원인 「제주 4ㆍ3 특별법」의 가족관계 특례 개정안에 관해서 물으며 질의를 이어 갔다.
❍ 지난 3월, 송 의원은 국회의원 82명과 함께 사실혼 관계와 입양자 인정을 특례로 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가 입법안 제출을 말해 병합 심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돌연 지난 9월 재입법예고를 하며 아직 심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 송재호 의원은 “가족관계 특례를 다루는 법안을 지난(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번에 11월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11월 9일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상정일이니, 이를 유념하고 8일 이전에는 제출하도록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 세 번째로 제주 4ㆍ3 보상금 집행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제주 4ㆍ3 보상금은 626억 원만 지급되어 예산 대비 47.7%만 집행되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192억이 집행되어 예산 대비 61.6%만 집행된 상황이다.
❍ 송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해처럼 제주 4ㆍ3 보상금의 불용액이 많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고,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 끝으로, 제주 4ㆍ3 중앙위원회 분과 구성에 관해서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제주 4ㆍ3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을 포함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소ㆍ분과 위원회(희생자심사소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 송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 모두 제주 4ㆍ3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위원이 2개 분과를 겸임해서 맡을 수 있도록 간사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 송재호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제주 4ㆍ3은 75년 전 국가폭력의 상흔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말하고 “정부가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사죄하고 해결을 약속한 이상, 과거사 업무를 담당한 행정안전부가 단순히 업무 처리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 4ㆍ3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송 의원은 “이번 21대에서 제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 정상화와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