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수급자 2% 불과연금개혁시 여성 연금권 강화 필요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72
  • 게시일 : 2023-10-20 19:57:05

 

제공일

2023년 10월 20일 (금)

담당자

김영지 선임비서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수급자 2% 불과

연금개혁시 여성 연금권 강화 필요

출산크레딧 수급자 4,716명 중 남성 4,617명(97.9%) 여성 99명(2.1%)

남인순 의원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해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국고지원 해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1%에 불과해, 국민연금 개혁시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하고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연금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4,716명 중 남성은 4,617명(97.9%)이고, 여성은 겨우 99명인 2.1% 수준으로 여전히 출산크레딧이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2018년 1,000명에서 2022년 4,2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금 지급액은 2018년 4억 814만원에서 2022년 16억 5,629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3만 390원에서 12만 6,660원까지 노령연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수급자가 극히 일부인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산크레딧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 많은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며, △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시기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현실을 반영해 여성의 연금권 강화를 위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원칙적으로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려는 차원인 만큼,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해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외 공적연금의 출산크레딧 운영 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국가는 ‘양육크레딧’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당 4년(스웨덴), 3년(독일‧일본) 등 인정 기간 자체가 한국보다 길 뿐만 아니라 재원 또한 국고 100% 지원으로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둘째아부터 적용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재원분담 비율도 일반회계와 연금기금 3:7 비율에서 전액 일반회계 또는 7:3으로 조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1] 최근 5년간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기준 : 해당년도 말,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6

수급자수

1,000

1,354

2,067

2,959

4,269

4,716

남성수급자

989

1,335

2,028

2,902

4,183

4,617

여성수급자

(수급비율)

11

(1.1%)

19

(1.0%)

39

(1.9%)

57

(1.9%)

86

(2.0%)

99

(2.1%)

금액

408,137

507,089

741,839

1,115,339

1,656,292

1,088,785

출처 : 국민연금공단

[표2] 출생 자녀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급여액 현황 (2023년 기준)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개월 수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추가 연금월액*

30,390원

75,990원

121,590원

126,660원

* 2023년 노령연금 수급 사유 발생자(조기노령연금 제외)를 기준으로 추가 개월수에 의해 연금월액을 산정한 값임(A값 2,861,091원 적용)

출처 : 국민연금공단

[표3] 해외 공적연금의 출산크레딧 운영 현황

국가

스웨덴

독 일

프랑스

영 국

일 본

크레딧 유형

양육

양육

양육

양육

육아휴직

인정 기간

자녀 당 4년

자녀 당 3년

자녀 당 2년

(1층 연금)

소득활동 없이 12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전체 기간

자녀 당 3년 육아휴직기간

인정 시점

양육활동 시점

양육활동 시점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

양육활동 시점

양육활동 시점

인정 소득

3가지 대안 중 선택1)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육아휴직 직전 소득

재원

국고 100%

국고 100%

연금기금 등

국고 100%

국고 100%

자료: 유호선‧김아람(2020). 국민연금의 돌봄크레딧 도입 타당성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주 1) 자녀 출산 전과 현재 소득의 차이, ② 65세 이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pension-qualifying income)의 75%와 현재 소득의 차이, ③ 소득 관련 기준액(income-related base am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