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공무원 821명 중징계 단 한 명도 없어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공무원 821명
중징계 단 한 명도 없어
업무목적 외 680건, 업무 범위 초과 79건, 권한공유 62건
훈계·주의 408건, 내부종결 389건, 견책 23건, 조치중 1건
최근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활용하여 전 애인의 가족 정보를 52차례 무단열람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조치결과 경징계가 내려지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남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열람 권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을 받은 공무원 총 821명 중 중징계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에 대한 821건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업무목적 외’가 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범위 초과’가 79건, ‘권한 공유’가 62건이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치 결과는 ‘훈계·주의(경고) 등’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지시, 내부종결 등’이 389건, ‘견책’ 23건, ‘조치중’ 1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점검·관리해나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무원의 열람 권한을 이용하여 함부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인데,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을 받은 821건 중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특히 민감정보를 다루는 복지 공무원의 경우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징계 요구와 더불어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 유형별 현황>
(2023. 8. 기준,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에 대한 징계 조치 내역>
(2023. 8. 기준, 단위: 건)
* 경고, 훈계, 주의, 불문, 불문경고 등 기타처분
** 위반직원 퇴사 등으로 인한 내부종결, 재발방지조치(특별교육) 등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 사례 및 조치결과>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