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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홍성국 보도자료] 세수펑크에 당겨 쓴 100조 한은 마통, 알고 보니 해외선 금지

  • 게시자 : 국회의원 홍성국
  • 조회수 : 33
  • 게시일 : 2023-10-13 14:38:35


 

세수펑크에 당겨 쓴 100조 한은 마통,

알고 보니 해외선 금지

 

- 세수결손에 올해만 113조 한은서 대출받은 기재부

- “현행법상 일시차입 가능, 연내 상환 조건당당한 기재부

- 해외국 중앙은행법엔 원칙적 금지, 규정조차 없는 곳도

 

세수결손 땜질용 마통논란을 빚은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해외 주요국에선 대부분 금지되거나 관련 규정 자체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법령을 분석한 결과,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소속 20개국 중앙은행은 당좌대출 및 여타 종류의 대출제도를 원천 금지하고 있었다.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중(24시간 내) 대출만 허용하고 있었다. 홍 의원실은 "이종 통화 간 결제 시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과 이스라엘의 경우 원칙적 금지는 동일하나 예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연 최대 150일 이내, 일본은 국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둔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대출 취급규정 자체가 부재했다. 영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만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당좌대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미국은 취급실적이 전무했다.

 

대정부 대출제도가 있는 나라는 캐나다 한 곳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실시된 적은 없었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 대출규모는 당해연도 정부 추정세입의 3분의1 이내, 상환기한은 익년도 1분기 종료 전까지로 정해놓는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정부가 일년치 회계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수시로 중앙은행 돈을 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셈이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고금 관리법에는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 수단으로 해야 하며, 차입한 자금을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들을 이용해 올해 1~8월 기간에만 1136000억원을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세수펑크로 인해 세출 대비 세수 규모가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중앙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세수추계 오차를 해명하며 해외국 사례를 특별히 강조한 기재부가 일시대출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