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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산업부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산업부 조차 제출하지 않아
- 실적제출률 2017년 89.4%에서 올해 75.9%로 급감
- 산업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회의개최도 없어!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2011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매년 3월31일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산업부에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추진실적 제출현황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산업부 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강원랜드 등 산업부 산하 기관 4곳도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도 지키지 않는 규정을 다른 기관이 잘 지킬 일이 만무하다. 2017년 89.4%이던 추진실적 제출률이 올해는 75.9%로 급감했다.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해당연도 | 제출 | 미제출 | 합계 | 제출률(%) |
2014 실적 (15년 제출) | 820 | 193 | 1,013 | 80.9% |
2015 실적 (16년 제출) | 893 | 120 | 1,013 | 88.2% |
2016 실적 (17년 제출) | 906 | 107 | 1,013 | 89.4% |
2017 실적 (18년 제출) | 818 | 195 | 1,013 | 80.8% |
2018 실적 (19년 제출) | 769 | 244 | 1,013 | 75.9% |
올해 실적 미제출 기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 17곳의 광역지자체 중 대구, 광주, 세종 등 절반이 넘는 9곳이 미제출 했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41%인 92곳이 미제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자체 관련 기관의 미제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제출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공기관과 달리, 지자체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임.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 분석)
구분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포함) | 공공기관 | 광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 시립도립 대학 | 기초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 /공단 | 시도 교육청 | 국/공립대학 |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 합계 |
대상기관 | 210 | 330 | 17 | 8 | 226 | 150 | 17 | 41 | 14 | 1013 |
미제출기관 | 44 | 63 | 9 | 3 | 92 | 23 | 2 | 5 | 3 | 244 |
미제출률(%) | 21% | 19% | 53% | 38% | 41% | 15% | 12% | 12% | 21% | 24% |
실적을 제출한 기관들의 부실한 운영도 문제다.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제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를 지킨 기관은 전체 1013개 공공기관 중 채 4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 분석)
연도 | 대상기관 | 실적 제출기관 | 위원회 구성 기관 | 회의개최 (연 2회이상) |
2016 실적 (17년 제출) | 1013 (100%) | 906 (89.4%) | 690 (68.1%) | 401 (39.6%) |
2017 실적 (18년 제출) | 1013 (100%) | 818 (80.8%) | 630 (62.2%) | 390 (38.5%) |
※ 2018년 실적은 현재 집계 중으로 2017년 데이터가 가장 최신임
주무부처인 산업부 조차 2년 연속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실적 제출과 위원회 개최(연 2회 이상)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기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 분석)
정상 이행기관 (19개) | 비정상 이행기관 (21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
※ 정상이행 : 실적제출, 위원회 구성, 연간 2회이상 위원회 개최 |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
이에 우원식 의원은 “산업부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며, “에너지 전환 주무부처로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