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인용률 하락 지속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1
  • 게시일 : 2019-10-03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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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지원 비서

 

2019. 10. 2.()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인용률 하락 지속

박주민 의원, “국민참여감사제도의 실효성 재점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9월까지 감사원에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사건은 총 101건으로 이 중에서 실제로 감사가 실시된 것은 단 8(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결정은 50(49.5%)에 달했다. 특히 국민감사청구 인용률은 33.3%(’17)에서 13.3%(’18), 9.5%(’199월 기준)로 급감하였다.

 

 

(2019. 9. 기준, 단위: )

연도

전년도

이월

본년도

접수

검토결과

검토

인용률(%)

 

[A/(A+B)]

소계

감사

실시

(A)

기각

(B)

각하

취하

'15

13

-

13

11

1

7

-

3

2

12.5

'16

13

2

11

10

-

5

1

4

3

-

'17

23

3

20

18

3

6

4

5

5

33.3

'18

41

5

36

30

2

13

2

13

11

13.3

‘19.9.

32

11

21

25

2

19

1

3

7

9.5

122

21

101

94

8

50

8

28

28

13.8

 

(출처 : 감사원 제출 자료)

 

또한 공익감사청구의 인용률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그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538.7%, 201629.9%, 201724.2%, 201820.8 199월 기준 19.8%로 최근 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감사가 실시된 것은 139(17.8%)에 그쳤고, 375(48.2%)은 기각되었으며 검토 중인 사안은 25(‘16)에서 96(’199월 기준)으로 급증하였다.

 

 

 

(2019. 9. 기준, 단위: )

연도

전년도

이월

본년도

접수

검토결과

검토

인용률(%)

 

[A/(A+B)]

소계

감사

실시

(A)

기각

(B)

각하

취하

'15

199

52

147

164

46

73

41

4

35

38.7

'16

167

35

132

142

29

68

30

15

25

29.9

'17

160

25

135

126

22

69

27

8

34

24.2

'18

191

34

157

133

20

76

9

14

72

20.8

‘19.9.

227

72

155

131

22

89

13

7

96

19.8

944

218

726

696

139

375

120

48

262

27.0

 

(출처 : 감사원 제출 자료)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감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심사요건이 까다로워 실행건수가 저조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국민의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낮은 인용률과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감사실시요건과 그 심사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심사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