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최근 5년간 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 갈수록 하락, 처리기간도 평균 325일 소요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5
  • 게시일 : 2019-10-03 1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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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지원 비서

 

2019. 10. 1()

 

최근 5년간 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 갈수록 하락처리기간도 평균 325일 소요 

 

박주민 의원, “재심의청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시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재심의청구 인용이 갈수록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재심의청구 인용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8, 2015년과 2016년 6, 2017년 7, 2018년 5, 2019년 9월 기준 1건으로 감소했다그리고 최근 5년간(2014~2019재심의청구는 547건 접수되었는데그 중에서 처리된 사건은 303(55.4%)에 불과하고 244(44.6%)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태일 정도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법」 36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데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325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8년의 경우 60일 이내 처리된 건수는 총 7건으로 전체 처리건수 중 13.7%에 불과하고전체 처리건수 중 1년을 초과하여 처리된 비율은 35.3%에 달하고 있다감사원법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감사원은 이를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준수하지 않고 실제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이다.

(단위 )

연도

재심의 청구

처 리 현 황

신규

이월

인용

인용

평균

처리기간

취소

변경

기각

각하

취하

2014

40

40

80

4

4

21

6

6

41

320

2015

50

39

89

2

4

20

4

6

36

345

2016

68

53

121

3

3

40

8

3

57

371

2017

72

64

136

3

4

76

8

3

94

328

2018

29

42

71

2

3

36

4

6

51

298

2019. 9

30

20

50

1

0

17

3

3

24

251

합계

289

258

547

15

18

210

33

27

303

325

출처감사원 제출 자료

 

재심의청구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개인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리한 행정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보호 장치이다재심의의 특성상 신중한 심사를 위해 법정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적극적인 재심의 처리를 위해 감사원법이 처리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재심의청구 제도는 감사원의 부당한 처리결과에 대해 개인 또는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불복수단이라며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낮은 인용률과 오래 걸리는 재심의 처리기간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운영·관리상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