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예산’의 국회 심의를 위한 민주당의 최소한의 자료 요구 내역
‘4대강예산’의 국회
심의를 위한
민주당의 최소한의 자료 요구 내역
국회의원 이시종(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박기춘(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
■ 「국가재정법」제34조 2호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항’에 따른 각목명세서 제출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0. 2일 MB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SOC 사업들의 경우 사업물량, 내용, 예산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그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4대강사업은 ‘수계별 총액’만 제시되어 있어 사업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 따라서 민주당은 심의 가능한 ‘4대강 사업 및 예산 내역’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당연한 요구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목명세서’와 ‘사업 설명서’로도 예산심의가 불충분 할 때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정부부처에 요구해 왔고, 정부 부처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와 내역을 제출해 왔던 것이 관례이다.
■ 그러나 정부가 11월 12일, 11월 18일 두차례에 걸쳐 ‘충분히’ 제출했다는 추가자료를 보면, 공구별 사업물량만 적시되어 있을뿐, 제방보강, 준설, 보설치,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 사업별로 예산금액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자료로서 원천적으로 예산심의가 불가능 하다.
■ 민주당은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재차 제방보강, 준설, 보설치, 생태하천 등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민주당은 ‘4대강예산’의 국회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요구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국토해양위’ 예산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부족한 자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다.
[정부의 4대강사업 예산관련 자료제출 현황]
10. 1. : 국가하천사업정비사업 3조7,350억원 명세서
및 설명자료제출
- 수계별 시설비, 토지매입비 총액계상
11. 9. : 1차 추가자료 제출 `10년도 4대강살리기
예산(안)
-170개 공구별 시설비, 토지매입비 총액계상
11.18 : 2차 추가자료 제출
-
170개 공구별 시설비, 토지매입비 총액계상+사업물량
1. 대상사업: 4대강 사업(전체 170개 공구) 국토부 소관 137개공구
2. 내용: 각 공구의 공종별(①제방보강 ② 준설 ③ 생태하천조성 ④자전거도로 ⑤ 보 ⑥ 기타) 사업량 및 예산액
3. 최소한의 양식
(예) 낙동강살리기 21공구(신규/계속)
ㅇ 하 천 명 : 낙동강
ㅇ 위치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송곡리 ~ 대구 달성군 두지면 수리리
ㅇ 사업개요 : 준설 7.1km, 생태하천조성 5.0km,
자전거도로 12.2km
ㅇ 공종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공종 | 사업량 | 예산액 | |||
전체 | 2009 | 2010 | 장래 | ||
계 | |||||
공사비 | 61,600 | 100 | 30,700 | 30,800 | |
- 제방보강 | |||||
- 준설 | 7.1km | ||||
- 생태하천조성 | 5.0km | ||||
- 자전거도로 | 12.2km | ||||
- 보 | |||||
- 기타 | |||||
보상비 | 5,300 | 5,3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