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연체이자 반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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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발신일: 2009. 4. 14(화) |
연락처: 02-788-2540 | |||||
담당: 김영길 법제사법수석전문위원 |
소속: 정책위원회 |
“신불자 양산하는 연체이자 반이하로 줄임”! |
민주당은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어 서민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도록 하겠음
첫째, 현행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40%는 지나치게 높아 이를 30%로 인하하고, 연체이자는 약정이자율의 1.5배 범위내에서 받도록 하겠음.
둘째, 현행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60%는 지나치게 높아 이를 49%로 인하하고, 연체이자는 약정이자율의 1.5배 범위내에서 받도록 하겠음.
셋째,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여 받는 경우 처벌 규정을 보완하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하겠음.
연체이자를 줄이는 법안의 기대효과
- 현행 연체이자율의 절반이하로 낮추어 경제적 취약자인 서민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부담 경감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일시적 경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이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2009. 4. 14(화)
민주장 정책위원회 의장
국 회 의 원 박 병 석
*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