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민주당 의료법 제5조 시급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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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 |||||
발신일 : 2008. 9. 22. (월) |
연락처: 788-3483, 784-6385 | ||||
담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소 속: 민주당 정책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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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법 제5조 시급한 개정 추진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국가시험 응시가능...의료법개정
민주당은 2008년 9월 22일(월)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 의장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원장협의회 회장단과 국가시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정세균 당대표, 박병석 정책위 의장 및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백원우 복지위원회 간사, 전혜숙의원, 전현희 의원, 송영길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현행 의료법은(제5조 제1호) 의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자로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적법하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백원우 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출발과 동시에 개정되었어야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
내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으로 총 499명의 졸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09. 01. 16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2005년 첫 입학생을 받기 시작하여 2009년 첫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 1,641명, 치의학 전문대학원 530명의 정원이 할당되어 있다.
현재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은 전현희 의원 등의 입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료법의 법 개정 미비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한 학기 1천만원에 이르는 학비를 부담하고도, 적법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 개정을 국정감사 이전에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한나라당과 추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안심하고 국가고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예정된 9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처리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과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논의하려한다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499명과 관계된 학부모, 교수, 재학생들 모두에게 입법 미비에 대한 피해를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