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발의법안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발의 법안 무엇이 다른가?
-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 민생희망, 민주주의 수호!
vs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 촛불탄압, 인터넷탄압 법안 줄줄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18대국회 개원 후 각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확실히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 문화와 촛불정국에 대해서도 상반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양당의 가치관 및 정치적 지향에 있어 분명한 대립을 보였다.
우리 민주당은 세제감면에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 지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당론발의 예정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한다. 부가세율 3% 인하로 약 2.7%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부가세 납세자 449만명에게 연간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근본취지를 흔들지 않으면서, 실소득이 없어 종부세 납부가 어려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증여 또는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표1 참조)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민들을 위한 따뜻한 민생법안들도 많이 발의하였다.(표2 참조) 또한 효도하는 민주당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노인복지 법안들을 발의하였다.(표3 참조)
나아가 집시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 등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한나라당의 촛불탄압 법안들과 확연히 구분된다.(표4 참조)
반면 한나라당은 종부세 감면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였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입법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자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감면 경쟁은 실로 눈물겨울 정도다. 5월 30일 개원 첫날부터 이혜훈의원은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1세대 1주택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7월 22일에는 이종구의원이 여기에 더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하는 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한선교의원, 공성진의원, 고흥길의원, 유일호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 가며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 의원의 개정안을 종합하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표5 참조)
또한 한나라당은 인터넷 탄압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였는데, 이들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발표된 후 우리 누리꾼들이 국내 포탈사이트를 탈퇴하고 외국 포탈사이트에 가입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른바 “인터넷 망명”이다.
포털의 초기화면 중 뉴스 비율이 50% 이상이면 언론사로 규정해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하고, 초기화면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뉴스 제공은 물론 뉴스 검색조차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영선의원 7.14),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하여 포털을 언론으로 통제하려는 신문법개정안(심재철의원 7.24), 검색을 조작할 유인이 없는 사업자에게 조작할 것이라는 개연성만을 근거로 규제하려는 검색서비스사업법안(김영선의원7.14), 인터넷 언론 통제를 위해 포털사에 대해 게시글 강제 삭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정보통신망법(진성호의원 7.24),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사이트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비판적 사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진성호의원 7.24) 등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정부가 개입하여 막겠다는 인터넷 탄압 법안들이다.(표6 참조)
집회 또는 시위 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강화하고(인상수의원 7.30),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성윤환의원 7.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집시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도록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한선교의원, 8.27) 등은 87년 이전의 독재시대로 역주행하는 법안들이다. 더욱이 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추진(발의 예정)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표7 참조)
2008년 9월 18 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구분 | 법안명 | 주요내용 |
민주당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 법안 |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이용섭의원 7.15) (김종률의원 7.21) |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증여 또는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병석의원 7.20) |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 | |
지방세법 개정안 (박영선의원 7.30) |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자가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현행 2%에서 1%로 완화 | |
소득세법 개정안 (박지원의원 8.20) |
-월세 또는 사글세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박지원의원 8.20) |
-산지농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8.27)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경위) 동시 발의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8.26) |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용섭의원 9.5)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부양자녀 1인이상 부양하는 가구로 하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5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 포함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당론발의 예정 | -부가가치세율 현행 10%에서 7%로 인하 |
구분 | 법안명 | 주요내용 |
민주당의 민생 희망 법안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최인기의원 6.5)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 금지 -금지된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우남의원 6.18) |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장세환의원 7.7) (박선숙의원 8.18) |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하여 가맹점 협의체가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금융위원회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춘석의원 7.14) |
-가맹사업의 창업 또는 아이디어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지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낙연의원 7.25) |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감차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 |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안규백의원 8.7) |
-폭염을 자연재해 대상에 포함 | |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이시종의원 8.14) |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 -친환경차량 도입 적극 권장, 정부 보조 -택시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 면제 | |
지방세법개정안 (변재일 의원 8.19) |
-자경농민이 투기목적이 없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률 제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용섭의원 8.25)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판매가격 고시, 벌칙규정 | |
근로자복지법 개정안 (송영길의원 8.26)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부문 주식의 처분시 우선 배정 보장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 주식취득 소요자금 지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8.27) |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대한 자금출연 및 보조금 교부 근거조항 규정 | |
임대주택법 개정안 (이종걸의원 8.28) |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내 임대주택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제도 도입 |
구분 | 법안명 | 주요내용 |
민주당의 효도 법안 |
노인복지법 개정안 (김우남의원 6.23)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치과 보철, 안경, 보청기 등 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5.30) |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틀니 보험급여 실시 | |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8.29)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2010년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80 수준) |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에 관한 법률-발의예정 |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및 노인대학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구분 | 법안명 | 주요내용 |
민주당의 민주 주의 수호 법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천정배의원 5.30) |
-평화시위 보장, 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접수를 관할 경찰서장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강창일의원 7.15) |
-경찰관 직무수행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찰장비 외에 불법적인 장비 사용 금지, 최루제 또는 최루탄 사용금지 | |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 (강창일 의원 7.15) |
-전투경찰 임무를 대간첩작전에 국한시키고, 치안업무의 보조임무는 삭제함 | |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창일의원 7.30) |
-집회·시위 장소제한 완화, 시위방법 제한 완화, 징역형 삭제 |
구분 | 법안명 | 주요내용 |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 법안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혜훈의원 5.30) |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종구의원 7.22) |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 |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한선교의원 7.24) |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주택공시가격 10억 이하의 주택소유자로서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종부세 제외 |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성진의원 7.28)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1세대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 50% 감면,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전액 면제 |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고흥길의원 8.27) |
-1세대 1주택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 종부세 50% 경감,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한 경우 종부세 75% 경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전액 면제 |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유일호의원 9.5) |
-1세대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 -과세기준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 |
지방세법 개정안 (임태희의원 7.30) |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25로 하향 조정 | |
소득세법 개정안 (정두언의원 7.30) | -1세대 1주택자 양도시,3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 1년마다 양도소득의 10%씩 공제하여 10년 이상 거주시 양도소득 전액 공제 | |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 (정부제출 예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세율 인하 | |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제출 예정)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1억원→2억원) -낮은세율: 13%→ (‘08귀속) 11% → (’10귀속) 10% -높은세율: 25%→ (‘09귀속) 22% → (’10귀속) 20% |
구분 | 법안명 | 주요내용 |
한나라당의 인터넷 탄압 법안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영선의원, 7.14) |
-포털의 초기화면 중 뉴스 비율이 50% 이상이면 언론사로 규정해 의무와 책임을 지게하고, 초기화면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뉴스제공은 물론 뉴스 검색조차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 |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김영선의원 7.14) |
-인터넷 포털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 구분, 인기 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기준 공표, 검색편집을 행하는 책임자의 공개, 신고하기 버튼도입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성호의원 7.24)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관리·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저작권법개정안 (진성호의원 7.24) |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정지 등의 근거 마련 | |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재철의원 7.24) |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함 -인터넷포털의 경우도 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등 그 사회적 책임 의무를 부과함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권경석 7.29)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라는 목적범적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일반적이고 막연한 요건으로‘공공연하게’라고 변경할 경우,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고, 포괄적 처벌이 가능함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두성의원 8.14)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유통금지 및 삭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구분 | 법안명 | 주요내용 |
한나라당의 촛불탄압 법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상수의원 7.30) |
-집회 또는 시위 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법률에 명시하고 기준을 강화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성윤환의원 8.19)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처벌 강화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 또는 착용하는 것을 금지함 -벌금액 상향조정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8.27) |
-집시법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계연도 보조금 교부 금지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9.4)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 추진 - 발의 예정 |
-시위,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 피해자 1명만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피해자 전체가 보상받을 수 있음 |
○ 「국민연금법」개정안(심재철 의원 9.8)
-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확대
→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단기처방식 포률리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