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교부세개편문제
행정안전부의 교부세제도 개편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3월 15일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08년 예산 10%(약 12조원) 절감, 경제살리기에 투자)과 교부세 제도 개편방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예산 절감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제도의 개선에 의해 순수하게 사업비를 줄이는 등 과다 소요되거나 낭비적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외부적 평가를 감안하여, 서민을 위한 복지나 교육예산 등을 줄여서, 대기업 등에게만 혜택이 가는 한반도 운하 등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교부세 제도 개편이다. 특별교부세에 “성과․시책수요”를 신설하는 것은 내실 없이 외형적인 성장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내몰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별교부세를 포괄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대선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부동산교부세의 재원배분 기준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교부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분권 교부세를 재원으로 “지역발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도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교부세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통합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명목의 교부세를 신설하거나 기준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임을 우려한다.
2008. 3. 31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