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사항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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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4-12-23 19:11:36

여·야 합의사항

 
양당은 2014년 12월 10일 합의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정한다.

 - 다 음 -

 1. 국정조사

가.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국정조사요구서는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2015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18인의 의원으로 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

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나.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금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14인의 의원으로 한다.

라.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은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마.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으로 2014년 12월 30일까지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한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은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3)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별첨’과 같이 정한다.

(4)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5)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6)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한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7)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간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관련 법률안 등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특별위원회 관련 사항

가. 2014년 12월 31일에 활동이 종료되는 6개의 국회특별위원회 중, 지속가능 발전특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다.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다.

라. 전월세 대책, 전월세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는다.

5. 국회일정

가. 운영위원회는 2015년 1월 9일 개회한다.

나. 경제회생 및 민생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하여 2015년 1월 12일 본회의를 소집한다.

 2014년 1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백재현,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별첨

1. 국민대타협기구의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는 각 위원 10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4명씩(국회의원 1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나.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2명씩(전문가 1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다.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또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안건과 논의절차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끝.
 


 합 의 문(부동산법)

여·야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한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

나. 주거급여 확대 ·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제정한다.

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

2. 여·야는 금년 중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한다.

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

3. 전월세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상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330회 국회(임시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시한은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특위 활동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은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다.

 2014년 1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토위 간사   정성호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