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브리핑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브리핑
여․야는 2015년 1월 6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간사간 회의를 통해,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사업 세 가지이다.
[배상 및 보상 관련 사항]
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3.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7. 국가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등은 이를 운영한다.
[추모사업 관련 사항]
8.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
9.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