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김태우 당선인은 강서구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주권자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1
  • 게시일 : 2022-06-11 14:44:44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김태우 당선인은 강서구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주권자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26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김 당선인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진정 범죄를 저질렀다면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당선 무효형을 받는다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피해는 60만 강서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궤변을 폈습니다.

 

선거 결과가 법정에서 범죄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강서구민은 김태우 당선인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더러 면죄부를 주기 위해 투표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재보선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재판부를 겁박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김태우 당선인은 6.1 지방선거의 민의를 왜곡하여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다니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책임은 이런 사람을 공천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 유죄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 민의를 왜곡하고, 강서구정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데 대해서 사죄하기 바랍니다.

 

법원은 강서구청장 당선을 면죄부로 삼으려는 김태우 당선인의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며, 오직 법치주의의 엄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26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