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로 화물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 기사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5
  • 게시일 : 2022-06-07 14:18:11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67() 오후 2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로 화물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 기사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속, 과적, 과로를 막자는 취지로 2018년 화물운수법 개정으로 202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그나마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유가 인상분이 안전운임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는 화물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에 제도의 성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국회가 약속했고, 그에 따라 국토부는 적어도 올해 초에는 관련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뒷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면 화물차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화물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대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26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