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자정 작용 잃은 군과 성인지감수성 떨어지는 대법원, 특검법 도입이 절실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정 작용 잃은 군과 성인지감수성 떨어지는 대법원, 특검법 도입이 절실하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한 부하 여성 장교를 도리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해군 김모 대령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최초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모 소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하게 만든 장본인은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인접한 시기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성폭력 범죄이자 같은 해군 내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두 가해자에게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은 명백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결이자 ‘성인지감수성 제로’입니다.
군 성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부가 보다 섬세한 성인지감수성으로 사건을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사법부마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을 운운하며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것이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폭력 문제에서 군은 이미 자정 작용을 잃었음이 여러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군대 내 성폭력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군의 추가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군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인권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사법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타령을 하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 역시 또 한 번의 인권침해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故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진상 규범을 위한 각 당의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보다 책임 있게 이 특검법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수많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특검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