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후보가 조직적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윤석열 후보도 공범입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5일(토) 오후 3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가 조직적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윤석열 후보도 공범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불법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단체 카톡방에 사전투표 기표용지 인증샷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보도로 밝혀진 단톡방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투표용지를 공개한 자들을 사법처리로 엄단하고, 공개된 투표지들은 모두 무효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현장에서 촬영물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단톡방에 기표용지 촬영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투표소에서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향후 본 투표 당일에 이러한 범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투표소 관리 감독 및 단속을 더욱 철저히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불법행위를 샅샅이 조사해 자진 신고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조직적으로 독려하거나 방조한다면 윤석열 후보도 공범의 법적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2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