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은희 후보자 장남, 용산 재개발후보지 주변 아버지 임대주택, 2채(3층, 5층)에 저렴한 보증금으로 전입한 의도는 무엇인가?
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2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조은희 후보자 장남, 용산 재개발후보지 주변 아버지 임대주택, 2채(3층, 5층)에 저렴한 보증금으로 전입한 의도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자의 장남이 최근 개발 이슈로 가장 핫한 지역인 용산구 원효로3가의 제1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아버지 소유 건물의 3층과 5층 2채에 세입자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후보자가 서초구청장을 사퇴하고 제출한 공직자 재산변경 내역을 보면 용산구 원효로3가 4층(62.82㎡)은 최근 2,000만원 보증금에 임대를 주었다고 채무신고를 했습니다.
반면 장남은 2020년 아버지 소유의 건물 3층(78.32㎡)에 보증금 1,000만원, 5층(52.82㎡)에는 300만원 보증금으로 임차를 들어왔다고 신고했습니다.
몇 년 전, 부산 해운대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던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용산 재개발 주변지역의 3층과 5층 임대주택으로 전입한 이유를 집 없는 서민들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건물은 2021년 3월 2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를 하여야 하고, 임대료를 매년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4층(62.82㎡)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2,000만원을 받은 반면, 이보다 면적이 넓은 3층(78.32㎡)을 임차한 아들에게는 다른 세입자보다 턱없이 부족한 1,000만원, 5층(52.82㎡)에는 300만원에 임차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남에게 2채의 임대료를 매달 적법하게 얼마를 받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장남이 주택 3층과 5층 두 채를 임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에 14억7,400만원의 고급빌라트를 소유(1/2 공유지분)한 아들에게 정상적인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를 주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지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채 아들에게 2채를 임차하는 것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해명해야 합니다.
이번 서초구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악몽 재현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기에 조은희 후보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신속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