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박형준 부산시장은 딸 입시에 대한 거짓말에 책임지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10-12

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박형준 부산시장은 딸 입시에 대한 거짓말에 책임지십시오


검찰이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불기소결정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박 시장의 딸이 1999년 2월 5일 홍익대 미대의 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이미 확인했지만, 의붓딸로서 법률상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과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법의 공백이 아니라 검찰의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거짓말은 검찰의 불기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박 시장이 해당 거짓말을 할 당시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지를 범의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김승연 전 교수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박 시장의 적반하장식 허위 고소는 형법상 무고죄가, 허위 고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각 성립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위공직자, 정치인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큰 홍역을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위층 자녀 관련 비리 문제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질타해왔던 것은 바로 박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은 부디 그 부끄러움을 철저히 통감하며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시고, 무고와 사기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지시기 바랍니다.

   

   

202110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