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댓글공작 지시’ 정치경찰 조현호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사필귀정이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0-02-14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댓글공작 지시정치경찰 조현호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사필귀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조직을 동원한 정치댓글을 통해 여론조작을 주도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을 정치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심을 왜곡하려했던 정치경찰의 범죄행위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업무 시간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정치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1,500명의 경찰을 동원해 사이버대응팀을 운영하며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G20 정상회담, 제주 강정마을 등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정권유지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해왔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청장은 과도한 권력에 취해 넘어선 안될 선마저 무너뜨리는 무도한 행위를 자행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라는 허위사실까지 만들어 유포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까지 짓밟았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조 전청장의 조작 행위에 법은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의 단죄를 대신했다.

 

국가기관인 경찰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조 청장의 행위에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이라도 조 전 청장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

 

최서원(최순실) 파기환송심 관련

 

오늘(14)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으로 2년을 감형 받았다.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로 볼 수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뒷배로 대기업들에게 수백억원을 뜯어내며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이게 나라냐며 국민을 공분케 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국정농단 사건은 이미 지난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었다.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나라를 망가뜨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헌정농단에 대한 엄중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021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