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장을 사유화하려하는가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10-15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장을 사유화하려하는가

 

국가기밀자료 유출 등 각종 현행법 위반으로 기획재정부와 맞고소 상태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1항을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조 4항에서도 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 내일은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제척되어야 할 이보다 분명한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심 의원은 지금까지도 다운로드받은 수십만 건의 국가기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는 한 해 동안 정부기관이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감사하는 자리다. 심 의원은 이미 감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국정감사장을 사유화하려는 심 의원은 스스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광복절 특사로 수백 명 흉악범 풀어준 이명박 정부, 대체 무슨 이유였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살인범 320, 강도범 123명을 포함한 흉악범들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것이 우리당 이춘석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광복절 특사에 대해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묻지마 흉악범 사면이었던 셈이다.

 

존속살해, 강도 살인,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죄명만 놓고 보면 도저히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없어 더욱 의문인데, 문제는 누구도 그 내막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로, 법무부가 당시 어떤 기준으로 살인, 강도 등 흉악범을 생계형 범죄로 분류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도 당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별사면의 기준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명시한 바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흉악범들이 대거 풀려난 것인지 법무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18101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