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뒷받침할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협력해야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8일(월) 오후 16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뒷받침할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뒷받침할 ‘종합부종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도 0.75%~2%에서 1%~3%까지 인상한다.
부동산 투기는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높은 집값을 따라가기 위해 ‘집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은 해법을 요구했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종부세 인상에 대해 65%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속히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도 ‘세금폭탄’이라는 대안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종부세 통과에 함께하기 바란다.
2018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