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헌법재판소의 과거사 판결, 이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8월 30일(목), 오후 3시 55분
□ 장소 : 정론관
■ 헌법재판소의 과거사 사건 판결, 이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
오늘(30일)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등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론 내렸다.
민주화보상법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한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까지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판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은 기각,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오늘 결정에 따라 과거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부분적으로나마 보장된 것은 비록 지연된 정의이나,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야 할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판을 한낱 흥정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긴급조치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청구권을 근거없이 단축하는 등 국가가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고 간절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렸던 피해자들의 권리는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야만에 맞서 살아온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사법부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행한 재판거래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